출산휴가급여

일반출산·쌍둥이출산·미숙아출산시 휴가·급여

1. 출산유형·기업규모

2. 휴가 기간

3. 1주 소정근로시간

4. 급여액

정기적·일률적 수당 (합계 0원)

1년간의 상여금성 금품 (합계 0원)

※ 경영성과분배금·격려금·인센티브 등(부정기·재량) 및 최소지급보장이 없는 성과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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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출산유형(일반 90일·미숙아 100일·쌍둥이 120일)과 기업규모(중소·대기업)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일 급여액을 산정하되 월 상한 220만원(1일 73,333원)과 최저임금 기준 하한액을 적용하고, 사업주 의무유급(일반·미숙아 60일·쌍둥이 75일) 구간과 고용보험 지원 구간을 달력월별로 나눠 고용보험·사업주 분담을 보여줍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