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시 정부지원 육아휴직 급여

1. 휴직 기간

2. 선택사항

3. 급여액

정기적·일률적 수당 (합계 0원)

1년간의 상여금성 금품 (합계 0원)

※ 경영성과분배금·격려금·인센티브 등(부정기·재량) 및 최소지급보장이 없는 성과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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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육아휴직급여를 회차(월)별로 계산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025년 개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3개월 상한 250만원·4~6개월 200만원·7개월~ 160만원(통상임금 1~6개월 100%·7개월~ 80%, 하한 70만원)을 적용하고, 한부모(1~3개월 300만원)와 배우자도 육아휴직 시 6+6 부모육아휴직급여(겹치는 기간 상향)를 반영합니다. 총 휴직기간은 부부 각 3개월 이상·한부모·장애아동이면 1년 6개월(18개월), 그 외 1년(12개월)입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