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분할사용

육아휴직 분할사용 방법 시뮬레이션

1. 자녀 정보·선택사항

2. 휴직 구간 (최대 3회 분할·4구간)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방법

육아휴직을 최대 4구간(3회 분할)으로 나눠 사용할 때 구간별 월·일·월수환산과 누적·잔여 휴직기간을 시뮬레이션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025년 개정). 법정 총기간은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부모·장애아동이면 1년 6개월(18개월), 그 외 1년(12개월)입니다. 구간 시작일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만 9세 되는 날 전날까지)인지 판단합니다.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