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급여

배우자(남편)의 출산휴가 분할사용방법과 급여

1. 기본 정보

2. 1주 소정근로시간

3. 급여액

정기적·일률적 수당 (합계 0원)

1년간의 상여금성 금품 (합계 0원)

※ 경영성과분배금·격려금·인센티브 등(부정기·재량) 및 최소지급보장이 없는 성과급은 제외합니다.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20일(2025년 개정, 소정근로일 기준)과 급여를 계산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일 급여액을 산정하되 20일 상한액 1,684,210원(1일 84,210.5원)과 최저임금 기준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이 20일 전액을 지원하고 사업주가 차액을 부담하며, 대기업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부담합니다. 사용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20일이며 최대 3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