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지부나 분회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 결의에 참여해야 할 조합원의 범위를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총파업이 아닌 경우 당해 지부나 분회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기준이 된다는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조합에 참가할 수 없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합니다. 직급이나 직책이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과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