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제한과 무기계약 전환(고용의제)2024-12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2년 제한 원칙과 부당해고 구제, 법 시행일 기준 적용, 사례별 기산일을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 기간·신청권자·절차와 시정명령2024-03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때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기간과 신청권자, 조사·심문·조정·시정명령으로 이어지는 절차와 시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기간제 경비원 2년 초과 근무와 정규직 전환2023-10기간제 경비원이 1년 단위 계약을 반복해 2년을 초과 근무한 경우 정규직 전환으로 볼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경비용역 도급·위탁계약이 기간제법상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비정규직외국인근로자 고용의제 적용 여부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2023-10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기간이 입국일부터 3년으로 제한되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2년 초과 시 고용의제)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외국인고용법 제22조와 기간제법 제8조에 따른 차별시정 제도는 적용됩니다.
비정규직고용단절기간·공개채용 거쳐도 계속근로·퇴직금 인정될까2023-09형식적인 단기 고용단절기간과 공개채용 절차가 퇴직금·무기계약 전환 등 사용자의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외형적 사정만으로 계속근로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포기 각서, 효력 있을까? 기간제 2년 고용의제2023-09기간제로 2년을 넘겨 근무한 뒤 무기계약직 전환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도, 강행규정인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각서를 취소하고 무기계약직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정규직기간제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와 무기계약 전환 시점2022-12기간제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와 시행령상 전문자격·복지정책 대상, 특례·일반 계약 전환 시 무기계약 간주 시점을 실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파견·도급·용역 차이, 지휘명령권으로 구분하기2022-10근로자파견과 도급(용역)은 근로자를 누가 직접 지휘·명령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파견·도급·용역·사내하청·소사장제의 개념과 법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파견근로자 차별금지와 차별시정 신청 요건·절차2022-10개정 파견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차별을 받은 파견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차별의 비교대상, 시정 절차, 적용 범위(상시 5인 이상)와 주요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 제한: 동의·주 12시간·거부권 총정리2010년대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는 본인 동의가 있어도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고,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6조의 초과근로 제한과 위반 시 사업주의 형사·민사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비정규직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와 위반 과태료2010년대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과 근로기준법상 명시사항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시 과태료 책임도 함께 확인합니다.
비정규직단시간근로자의 통상근로자 전환 노력의무(기간제법 제7조)2010년대기간제법 제7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통상근로자 전환과 통상근로자의 단시간근로 전환 노력의무를 정리했습니다. 훈시규정으로서의 한계와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한 보완 방법도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