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불출한 유류의 종류와 수량, 차종·차번을 적어 서로 확인하는 유류불출증 서식이다. 같은 내용이 발행자 보관용과 회수용 등 여러 면으로 나뉜다.
사고 피해자와 회사가 손해배상액을 정해 합의하고, 이후 민·형사상 청구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확인하는 손해배상 합의서 양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