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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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간 요리사 지원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대상인지

계열사에 요리사를 지원하며 실질적으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견법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 아니다

17개 건강증진 국고보조사업을 통합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공공서비스여서, 종사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지 못한다.

기간제법

원청·하청 근로시간 인정 차이의 도급단가 차별 해당 여부

원청과 하청근로자의 근로시간 인정방식 차이가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인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파견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다문화가족에게 한국어교육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해당해 예외를 적용받으며, 위탁운영은 계약 형태에 따라 별도 판단한다.

기간제법

혈액노출 후 B형간염 항체가 충분하면 추적관리가 필요 없다

항체가 적절하거나 부적절해 24시간 내 예방투약을 한 경우 추적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묻자, 항원이 없거나 항체가 충분하면 불필요하나 항체가 없거나 불충분하면 예방조치를 했어도 3개월 또는 6개월 추적관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기업 내 피트니스 강사업무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해당 여부

기업 내 피트니스·헬스장 강사 업무가 체력훈련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파견법

교육복지사업 폐지 시 무기계약직 해고의 정당성

교육복지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과 사업 폐지 시 무기계약직 해고 가능 여부를 질의했으며,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회시함.

기간제법

신규 입사자에 한정한 DC 도입과 높은 지급률은 차등설정이 될 수 있다

신규 입사자에게만 지급률 10%의 DC를 도입하면 기존 직원 동의가 필요한지 묻자,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가입대상을 신규자로 한정하면 차등설정이 될 수 있으니 전체에 선택권을 주라고 답했다.

퇴직급여법

교향악단 사무국장도 경영지원관리자로 사용기간 예외 가능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이 경영지원관리자 직무를 수행하고 소득 상위 25퍼센트 기준을 충족하면 2년을 초과해도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기간제법

휴게시간 총량을 유지한 채 휴게 시각만 바꾸면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유지하되 오전·오후 10분과 점심 40분을 점심 60분으로 조정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묻자, 총량이 같고 기득권을 박탈할 정도의 저하가 아니면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새 교섭대표노조의 단체협약이 기존 산별협약과 충돌하면 우선한다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 산별노조의 산별협약과 충돌할 때 어느 협약을 적용하는지 묻자, 교섭대표노조는 기존 협약 내용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새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

명의대여로 경영권만 이전한 위장폐업 판단 기준

한편,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위장폐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그간의 사례를 통하여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기존 기업을 허위로 폐지한 다음 기업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를 존속시키면서 기업의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 귀 지청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사업의 자산 양도 등 자금의 출처, 근로자 고용승계(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여부 등), 실질적인 사업운영자 여부(최종 결재권자 여부, 수익의 귀속주체) 등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위장폐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대학교 부속병원 소속 의사 및 외부인력의 안전보건교육 적용 여부

병원 소속 근로자는 교육대상이나, 대학교 소속 교수는 적용 제외되고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교육의무를 진다.

산업안전보건법

농업기술센터 연구기관 여부와 복지사업 예외 해당성 정리

농업기술센터 실험실이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별 개별 판단이 필요하며, 보편적 출산장려책인 난임부부지원사업과 공공행정서비스인 예방접종사업은 모두 일자리제공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제법

회생절차폐지 후 배우자 명의 재개업의 위장폐업 판단

‒ 귀 지청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A(주)가 회생절차폐지 이후 A주식회사 설립시 A(주)의 자산 양도 등 자금의 출처, 사업의 범위, 근로자 고용승계, 실질적인 사업운영자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준정부기관 소속 직원의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

국가·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준정부기관 소속 직원은 공무원노조법상 조합원으로 인정될 수 없다.

공무원·교원노조법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

교육지원청이 위임받아 채용했더라도 채용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시도교육청이라면, 해당 노조는 시도교육청에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노동조합법

재응시로 채용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공개모집 응시자 미달로 기존 근로자가 재채용된 경우, 계약 경위와 근무 실태를 종합해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시함.

기간제법

계열법인 분리 운영 시 체당금 대상 사업주 판단

‒ A・B회사가 별도의 법인으로써 「산재보험법」 상 적용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시 A・B회사를 서로 다른 사업의 사업주로 보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동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어야 함.

임금채권보장법

근무시간·시간외 근무수당의 단체교섭 대상 및 협약 효력

근무시간·수당은 교섭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령에 이미 규정된 내용이면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회시.

공무원·교원노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