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부서만 바뀐 기간제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해 산정한다
중앙부처에서 부서·채용권자를 달리해 기간제근로자를 쓴 경우의 계속근로기간을 묻자, 부서만 바뀐 경우는 합산하고 기관장이 독립 채용하면 합산하지 않으며 휴지기를 둔 반복 재고용은 계속근로로 본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조정대상이 아니라는 결정 후 곧바로 쟁의행위에 들어가면 위법하다
노동위원회가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거나 조정신청을 취하해 조정이 종료된 뒤 파업에 돌입하면 적법한지 묻자,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어 조정전치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노동조합법학원장이 바뀌어도 근속기간을 합산하면 해고예고 대상이 된다
인적·물적 동일성이 유지된 영업양도라면 학원 강사의 근무기간은 전후 학원장 재직기간을 합산해 계산하며, 합산 결과 6개월을 넘으면 해고예고 대상이 된다.
근로기준법신우리사주제도가 매수선택권 제도인지는 회사 정관을 먼저 살펴야 한다
시행 중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의 우위와 초과 지급된 우리사주 처분 방법을 묻자, 해당 제도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인지는 정관 검토가 필요하며 한도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고 처분은 민사절차 사안이라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항공·철도 운항정보 안내업무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항공사·철도청의 운항정보 안내, 예약, 발권 등 유선업무가 고객관련 사무종사자 등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파견법이동보훈복지서비스(BOVIS) 업무보조 운전원의 복지지원인력 해당 여부
보훈복지사·도우미의 현장이동 지원과 복지물품 전달을 함께 수행한다면 복지지원인력 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기간제법환기 불충분한 지하주차장 환기설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지하주차장 환기설비를 근로자 건강보호 목적으로 추가 설치하면 그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외국인 파견근로자의 2년 초과 사용 시 직접고용의무 적용 여부
외국인 파견근로자도 2년을 넘겨 계속 사용되면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파견법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자 5명인 회사에서 1명만으로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묻자, 별도 규정은 없으나 위원회의 성격상 2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카메라 수리·조작업무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카메라 수리업무는 파견대상이 아니지만, 카메라 조작업무는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종사자에 해당해 파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파견법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의 신설 노조 지부 확장 적용 여부
기존 노조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신설된 전국노조 지부 조합원에게도 확장 적용되나, 조합비 일괄공제 같은 채무적 부분은 확장되지 않는다.
공무원·교원노조법안전화 건조용 에어건 및 신발털이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안전화 건조기뿐 아니라 에어건(콤프레서)이나 신발털이개도 개인보호구 관리비용으로 보아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경업금지 가처분 신청 중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가능 여부
지정요건에 부합하면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계없이 지정서를 발급하되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기재 내용이 사실상 유사하다
사용증명서는 퇴직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것으로 경력증명서와 기재 내용이 거의 같아, 경력을 확인하는 근거자료로 쓸 수 있다.
근로기준법교섭참여 공고기간 종료 후 별도 교섭요구에 정부교섭대표가 응할 의무 여부
공고기간 내 미참여 노조의 추가 교섭요구는 원칙적으로 거부 가능하나, 장기간 교섭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임.
공무원·교원노조법불발탄 탐지장치 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군사작전지역 인접 현장에서 유실된 불발탄 대비 탐지장비 비용은 예견 가능한 위험으로 설계변경 등으로 별도 확보해야 해 사용이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택시기사 연 4시간 보수교육은 유급이나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불요
택시운전기사가 매년 받는 4시간 보수교육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와 휴일(부제일)에 받으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하는지 묻자, 유급 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나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보호구 미지급시 사업주 책임 및 지급기준
추락·낙하·감전 등 위험작업엔 안전모·안전대·안전화 등을 지급해야 하며, 미이행 시 행정조치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상시 명예퇴직의 자사주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상시명예퇴직은 정년퇴직에 준하는 사유로 보기 어려워 잔여예탁기간이 남은 회사무상출연 자사주의 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기본법천장크레인 운전기능사의 타워크레인 조종업무 자격 인정여부
기중기 운전기능사에게 인정된 경과조치를 천장크레인 운전기능사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