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기금 기숙사는 반드시 회사 안에 있을 필요는 없으나 공동주택 등기가 필요
기금이 설치하는 기숙사가 회사 내에 있어야 하는지와 합숙소와의 차이를 묻자,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규정을 지키면 위치가 반드시 회사 안일 필요는 없고 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으로 등기돼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기존 임금에 고과를 가산하는 성과급제는 불이익변경 아니다
기존 임금수준을 최저한도로 유지하며 인사고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성과급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노조 동의 없이 의견청취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사내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업체의 단체교섭 의무 여부
도급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는 사내하청노조에 대해 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기간제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쓸 수 있으나 교체 반복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간제 계약이 끝난 근로자를 파견사업주를 통해 다시 파견받을 수 있는지와 직접고용의무 시점을 묻자, 불가능하진 않으나 반복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무는 파견으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답했다.
파견법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통상적 의사소통용이 아니라 크레인 간 충돌 위험 시 비상 호출용으로 쓰이는 충돌방지시스템 구입비는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밀폐공간 작업용 방진복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밀폐공간에서 분진으로 인한 피부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방진마스크와 방진복 구입비는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항만 하역업체의 특례업종 판단 기준과 적용범위를 정리하다
항만운영사가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 수·임금총액·매출액 순으로 주업종을 판단하며, 해당되면 직종과 무관하게 소속 근로자 전체에 적용된다는 회시다.
근로기준법생일·결혼기념일 기념품은 정관에 따라 현금 지급도 가능하다
수혜대상에 배우자·직계가족을 넣을 수 있는지와 생일·결혼기념일 금품을 현금으로 줄 수 있는지 묻자, 정관에 포함할 수 있고 지급액·품목 제한이 없어 현금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밀폐 탱크공사 먼지제거용 진공청소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밀폐된 탱크공사에서 근로자의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먼지를 제거하는 진공청소기 구입비는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복수 운용관리기관 선정 시 근로자 그룹별 가입은 DC형만 합리적
복수 운용관리기관을 선정할 때 근로자 그룹별 가입이 DC형과 DB형에서 모두 가능한지 묻자, 개인 계좌로 운용하는 DC형은 합리적이나 사업장 단위 계좌인 DB형은 형평성을 해쳐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본사와 연구소 주소가 다른 경우 파견사업 허가관청 판단 기준
허가신청은 법인 본점이 아니라 파견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사업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해야 한다.
파견법산불감시요원 반복고용의 계속근로기간 합산과 무기계약 전환 여부
매년 반복 고용된 산불감시요원이라도 매번 인원 일부가 교체되고 선발절차를 거친다면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간제법안전관리자 미선임 현장 안전순찰차량 유류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안전순찰차량 유류비는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현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 미참여 노동조합의 별도 교섭요구 거부 가능 여부
동일 교섭단위 내 다른 노조가 유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요구사항이 달라도 원칙적으로 교섭을 거부할 수 있음.
공무원·교원노조법기숙사 배정기준 재논의를 위한 집단 서명의 단체행동 해당 여부
조합활동·근로조건과 무관한 일반교사의 집단서명이라면 교원노조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 등으로 판단할 사항.
공무원·교원노조법청소년수련관 수영강사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며, 구체적 판단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기간제법용역업체 선임자 경유 업무지시 및 업무일지 확인란의 파견법 위반 여부
선임자를 통한 지시라도 실질적으로 원청이 지시·감독하거나 업무일지 확인란이 근태관리 수단이면 파견 징표가 될 수 있다.
파견법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노사합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있다
취업규칙 개정 없이 제61조 절차만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한지 등을 묻자, 기존 행정해석을 참조해 자체 판단하라며 단체협약 등에 제한이 없으면 사용자가 임의로 시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근로기준법쟁의기금 등 특별기금의 조합비 일괄공제 해당 여부
대의원회 결의로 부과한 쟁의기금 등은 조합비에 해당하나, 파업 불참자에 대한 제재금 성격이면 조합비로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법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의자 비치 판단 기준
상시 서서 일하며 틈틈이 앉을 기회가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N/C가공처럼 앉아 작업 가능하면 의자를 비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