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확정급여형 최저적립수준 검증 시 적립금은 운용방법별로 달리 평가한다
최저적립수준 검증에서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적립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자, 실적배당형은 사업연도 말 직전 3개월 시가 평균으로, 원리금보장형은 회계연도 말일 산정금액으로 평가해도 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안전보건협의체 수급인 불참 시 처벌 여부
일부 수급업체가 협의체·합동점검에 불참한 경우 사정을 종합 고려해 처벌 여부를 판단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1년 미만 근속 퇴직자가 추가 납부한 DC 부담금은 가입자에게 귀속된다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한 DC 가입자가 추가 납부한 부담금의 처리를 묻자, 개인퇴직계좌에는 넣을 수 없으나 가입자에게 귀속하고 손실은 합의 또는 납입비율대로 분담함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가스공급설비 정비업무 수행 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
가스 제조·공급의 본질적 요소인 정비업무를 독점 수행하며 대체가 어렵다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소집공고 기간을 위반한 총회 결의의 효력
대의원회 공고로 총회 공고를 갈음할 수 없고, 공고기간을 위반한 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노동조합법대부조건은 협의회가 정하되 기금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무이자 13년 후 일시상환 조건의 대부가 업무처리지침과 상충하는지 묻자, 협의회가 대부조건을 정할 수 있으나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 범위여야 하고 주택자금은 무주택 근로자를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출자회사로 전직시 자사주 조기배정 사유 해당 여부
전직이 회사 경영상 이유에 따른 것이면 조기배정 사유로 인정되나, 본인 희망에 따른 의원면직이면 조기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기본법열처리 공정 등 사업장 전체 설비의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포함 여부
공정안전보고서는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물질을 산정하므로 도장공정뿐 아니라 열처리 공정의 LPG·메탄올 사용설비도 포함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노조 비가입 간부급 대상 연봉제 도입절차와 협의의무
노조 가입자격이 없는 과장급에 연봉제를 도입할 때도 취업규칙 규정과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지 밝혔다.
근로기준법기금에서 무이자 주택자금 융자 가능, 사용자 의무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사택 매각으로 퇴거하는 직원에게 기금에서 무이자 주택지원금을 융자할 수 있는지 묻자,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는 사업이면 협의회가 조건을 정해 가능하되 무주택자를 우선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노조대표자 단체협약 체결권한 미확보를 이유로 한 교섭거부와 부당노동행위
노조 규약상 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이 제한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체결권한 확보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법건설현장 가설계단에 대한 사업장 계단 설치기준 적용여부
사업장 계단의 강도·폭·난간 설치기준은 건설현장에도 적용되며, 가설통로는 별도 가설통로 구조기준을 따라야 함.
산업안전보건법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근로자 본인만 가능, 대리신청 불가
‒ 이는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직접불의 원칙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구법 제6조제1항(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의 취지를 반영한 것임.
임금채권보장법퇴직연금 교육은 제도 시행일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 교육을 언제부터 계산해 실시해야 하는지 묻자, 제도 시행일을 기산일로 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해야 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자녀 입학금 지원의 선택적 복지제도 채택 가능 여부
자녀 입학금 지원처럼 사업주의 법정 의무가 아닌 사업은 정관에 지급요건과 지원범위 등 세부기준을 정해 선택적 복지제도로 시행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자동차 정비업의 정비업무는 관리감독자의 생산 관련 업무에 포함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에 자동차 정비업의 정비업무가 포함되는지 묻자, 정비업무가 포함되며 해당 사례에서는 현장정비팀장이 관리감독자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규약 위반 분회총회의 조직형태변경 결의 효력
상급단체 승인 없이 임의로 소집·진행된 분회총회에서 결의한 조직형태변경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회시.
노동조합법결산결과 공표 의무와 대의원회 공개의 관계
지부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결산결과를 공개했더라도 노조 대표자는 전체 조합원에게 별도로 공표해야 한다는 회시.
노동조합법전 근무처의 취업 방해행위가 취업방해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종전 사무소가 다른 사업장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나 통신을 이용했다면 취업방해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사업주 사망(자살) 시에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접수·조사
사업주의 행방불명으로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처리방법(임금68207‒783, 1998.11.20.)에 의거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 위 질의회시를 준용하여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충분한 노력도 없이 사실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불인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임금채권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