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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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임차 작업 중 산소결핍 사망사고의 도급인 책임 범위

타 도급작업과 연관 없이 단독으로 작업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원·하수급인에게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

산업안전보건법

퇴직급여도 압류금지채권이며 사업주의 제3채무자 여부는 개별 판단

퇴직연금이 민사집행법상 급여채권에 해당하는지와 확정기여형·기업형 IRP에서 제3채무자가 누구인지 묻자,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된 급여채권에 해당하며 사업주 대상 압류명령의 유효성은 개별 사례로 판단하라고 답했다.

퇴직급여법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

중노위가 부당해고를 인정해도 사용자가 복직시키지 않고 행정소송 중이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은 유지되기 어렵다.

노동조합법

부족한 회수주식은 조합계정 배당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해 보충 배정 가능

퇴직으로 회수한 주식이 모자랄 때 조합계정 배당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해 합쳐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지 묻자, 회수주식이 부족하면 그렇게 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한 계약직 근로자는 자사주 조기배정 사유에 해당한다

계약직 근로자가 별도 협의 없이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할 때 조기배정 사유가 되는지 묻자, 대부분 사용자의 재계약 거절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이라 시행규칙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어 해당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

무주택자 확인은 건물등기부·재산세 과세증명서 확인에 서약서를 더한다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제공이 가능한 무주택자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묻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과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확인하고 서약서를 추가로 받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

우리사주조합의 인출요구 거부에 대한 행정조치

조합이 조합원의 자사주 인출요구에 불응하면 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국가기관 근무 청원경찰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청원경찰의 근무형태와 초과근무수당은 별도 규정을 따르되, 법령에 없는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

부당노동행위 예외인 최소한 규모 노동조합사무소의 판단 기준

최소한 규모의 노조사무소 범위는 노사 합의로 정하되 관련 예산·재산 관계 법령을 준수해 지원해야 한다.

공무원·교원노조법

일부 공장에 대한 부분 직장폐쇄 및 출입제한의 정당성

사용자는 파업에 대항해 일부 공장만 부분 직장폐쇄하고 나머지를 계속 가동할 수 있으나, 노조사무실 출입은 허용해야 한다.

노동조합법

중재재정 취소소송상 위법의 의미와 범위

노조법 제69조의 위법이란 노동관계법 위반뿐 아니라 그 밖의 강행법률 위반사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노동조합법

복수노조 사무소 제공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지원관행 등을 종합 판단

단체협약 이후 설립된 신설 교원노조에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과 제공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묻자, 지원관행·규모·조합원 수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무원·교원노조법

영업양도로 고용승계 시 양도·양수회사 통산해 근로자수 산정

)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전년도(2005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 양도회사의 모든 채권과 채무 및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양수회사에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양도회사와 양수회사를 동일 사업주로 보아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채권보장법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북측 법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남측 모기업이 인사·보수를 실질적으로 결정했다면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에 처벌불원·진정 금지 특약을 넣어도 반의사불벌 적용 안 된다

근로계약서에 추가 금품 요구와 처벌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특약이 유효한지 묻자,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라 근로자는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제도 이 경우 적용될 수 없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격자형 안전네트의 추락방지 조치 인정 가능 여부

높이 1.2미터, 강도 1톤 이상인 안전네트라도 근로자를 보호할 충분한 강도와 성능검정 등 기준을 충족해야 추락방지 조치로 인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 노조 파업 시 원도급업체 직접 고용 수행의 대체근로 위반 여부

대체근로 금지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를 규율하므로, 원도급업체의 직접 수행은 위반이 아니다.

노동조합법

기금원금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할 수 있으나 적정 규모로 해야 한다

주택임차·생활안정자금 대부가 출연금 50% 한도 안에서만 가능한지 묻자, 용도사업은 수익금이 원칙이고 예외로 출연금 50% 범위이나,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기금원금으로 대부할 수 있고 적정 규모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

제도시행일 이전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규약 변경은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 과반수가 선출한 대표에게 동의 권한이 위임됐음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하다.

퇴직급여법

자동소화설비 미설치시 건축물 내화시간 기준 및 배관 지지대의 정의

자동소화설비 없이 내화구조로 설치·증축할 경우 내화시간은 1시간이며, 배관·전선관 지지대는 이를 받치는 구조물을 뜻함.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