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폐윤활유 정제사업장의 업종분류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여부
취급 물질이 원유정제 분획물·잔유물에 해당하는지, 생산품이 윤활유·그리스인지에 따라 대상 업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위험물 저장·취급용기 및 건축물의 내화기준 적용범위
안전규칙상 건축물 등과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범위, 가스·분진 위험장소 내화재료는 KS 규격 성능 이상이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슬레이트 지붕재의 석면 함유에 따른 건강 영향 및 폐기 관련 문의처
고형화된 슬레이트는 흩날리지 않으면 영향이 적으나 파쇄·개보수 시 흡입 우려가 있으며, 폐기 관련 사항은 환경부 소관이다.
산업안전보건법감리단 안전감시용 케이블TV 설치비 및 개인보호구 구입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감리단에 설치하는 안전감시용 케이블TV 비용은 사용 가능하지만, 감리단 직원 개인보호구 구입비는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특수건강진단기관 미지정 분원의 검사실 이용 가능 여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분원이나 자매병원은 정도관리 적합판정을 받았더라도 특수건강진단 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실시결과의 전산입력 및 서명 스캔본 관리의 효력
교육·점검·회의 결과를 전산자료나 서명 스캔본으로 관리하더라도 사업주의 법 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효하다.
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계 충돌재해 예방용 긴급상황호출장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차량계 건설기계 충돌재해를 막기 위해 신호수와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송수신기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아파트관리소장의 노조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
관리소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직원 채용·통제 등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아파트관리소장은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노동조합법할인매장 계산원 작업의 근골격계부담작업 제2호 해당 여부
계산원이 하루 2시간 이상 어깨·팔꿈치·손목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동작을 하면 근골격계부담작업 제2호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소방안전관리과 졸업의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해당 여부
소방안전관리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인 산업안전관련학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노동조합 규약상 사업이 정치운동 목적에 해당하는지
설립목적이 근로조건 개선에 있고 사업범위도 이와 관련 있다면 종단개혁 사업 포함만으로 정치운동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법휴대용 천공기 안전커버 부착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천공 작업 중 먼지·이물질 비래로 인한 눈·얼굴 부상을 막기 위한 천공기 안전커버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석유류 첨가제 주입시설 설치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생산량 증가나 원료·제품 변경을 위한 반응기 교체 등 주요구조부 변경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변경관리절차로 관리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파업 중 항운노조원을 장비운영 업무에 대체 투입한 경우 법 위반 여부
항운노조원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이므로, 종전 업무영역을 넘어 중단된 장비업무에 투입하면 위반에 해당한다.
노동조합법유니온숍 협정 효력이 상실되면 먼저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없다
조합원이 순차적으로 탈퇴해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전에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지 묻자, 해고의무를 고지했더라도 실제 해고 전에 협정 효력이 상실됐다면 해고할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노동조합법쟁의행위 기간 중 외국인 조종사 고용추천 및 신규채용의 법 위반 여부
정부기관의 고용추천은 규율 대상이 아니며, 쟁의행위와 무관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따른 신규채용도 위반이 아니다.
노동조합법상여금도 체당금 대상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되는지
‒ 이 경우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지급대상 기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연간단위를 산정기준기간으로 하여 그에 따라 월단위로 비례 계산된 금액을 체당금 지급대상기간의 각 월의 임금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임.
임금채권보장법기금감사는 협의회 위원을 겸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금협의회 위원이 기금감사를 겸할 수 있는지 묻자, 이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으나 감사는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위해 다른 기관과 겸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상호·대표자·업종 변경해도 동일법인이면 사업계속 인정
‒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 등을 변경하였더라도 동일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번호 및 등록번호가 동일)으로 존속하면서 사업을 중단함이 없이 계속 행하였다면 최초 산재보험적용시점부터 사업계속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임.
임금채권보장법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해고의 효력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정년단축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어 이를 근거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