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타워크레인 붐 끝단 감시용 카메라 설치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자재 낙하·비래·충돌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타워크레인 붐 끝에 감시카메라를 다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량물 취급작업의 안전모 착용대상 판단기준
크레인·지게차 등 장비 종류와 무관하게 낙하·비래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이면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소독약 제조업체의 메탄올 등 사용 시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메탄올 등은 측정대상 유해인자이나, 임시작업·단시간작업 요건에 해당하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전보발령 저지·해고자 복직 목적 혼재 쟁의행위의 정당성
임금인상과 함께 전보발령 저지·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파업은, 부당한 요구가 결정적 원인이면 전체가 정당성을 잃는다.
노동조합법단시간 납땜업무의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국소배기장치 설치 의무
1일 30분 미만 비정기 납땜작업은 측정·국소배기설치 의무는 없으나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며, 재순환식 배기장치도 인정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대 일체형 조끼형 안전벨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착용 편의를 높여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대와 일체로 제작된 조끼형 안전벨트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기금으로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결손가정·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에게 기금으로 금품을 지원할 수 있는지 묻자, 수혜 대상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그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허용소비량 산정을 위한 작업시간 정의 및 단위 환산 방법
허용소비량의 작업시간은 유해물질 취급시간을 의미하며, 무게를 부피 단위로 환산할 때는 물질의 비중을 고려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발주자 누락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재계상 요구 가능 여부
총 입찰가 산출내역 합산 과정에서 안전관리비가 누락되어 발주되었더라도 발주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재계상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분진작업과 상시 분진작업의 구분 기준
분진작업은 법령이 정한 작업 종류를 말하며, 상시분진작업은 임시분진작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진작업을 뜻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일부 사업만 폐지되고 나머지 영업양도가 진행 중이면 기금 해산이 어렵다
해외여행사업은 폐지하고 운송사업은 영업양도를 앞둔 법정관리 회사가 기금을 해산할 수 있는지 묻자, 한 부분만 폐지된 것은 해산사유가 아니어서 영업양도 예정 사업을 무시하고 해산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대의원회가 선출한 조합장을 총회가 해임할 수 있는지
선출과 해임 권한이 총회와 대의원회에 함께 규정된 경우, 총회의 임원 해임 의결도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노동조합법시멘트 함유 성분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및 측정 누락 시 책임
시멘트 내 알루미늄·마그네슘·철·크롬 성분이 중량비 1% 이상이면 측정대상이며, 측정항목 누락 시 사업주와 측정기관 모두 제재를 받는다.
산업안전보건법사립학교 법인의 소그룹 단위 분리 교섭 가능 여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해 교섭해야 하므로, 지역·학교별 소그룹으로 나눈 교섭은 입법취지에 어긋남.
공무원·교원노조법신설법인·계열사 전출시 자사주 조기배정 사유 해당 여부
전출이 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이면 조기배정이 가능하나, 조합원 희망에 따른 전출이면 조기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기본법근로자위원 서명 없는 회의록의 효력과 작성 시점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의·의결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적어 게시하면 되며, 회의록은 회의 종료 직후 작성해 비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신규 입사자의 노조 가입과 퇴직금 누진제 단체협약 적용 여부
단체협약 체결 당시 예정되지 않았던 신규 입사자가 이후 노조에 가입해도 퇴직금 누진제가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채권단이 체불임금을 차용 형태로 대납 시 도산인정 여부
‒ 이 경우 미지급 임금 전부에 대하여 사업주 재산을 양도받은 근로자(대표)와 채권단과의 금품차용 등의 거래는 민사상의 문제로 봄이 타당함.
임금채권보장법공동도급 분담이행 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각 사가 따로 제출한다
분담이행 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안전관리자 선임, 재해율 분배를 묻자, 각 사가 분담공사별로 제출·선임하고 재해율은 출자비율로 나누되 분할시공 서류가 있으면 각 사별로 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단체협약상 퇴직금누진제 추가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퇴직금누진제로 인한 추가 퇴직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담해도 되는지 묻자,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은 사용자의 지급 의무이므로 기금이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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