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임금·휴업수당 혼재 시 체당금 상한액 일할계산 방법
여기서 최종 3월의 기간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그 기간의 계산방식은 근로자의 퇴직일로 부터 역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임금채권보장법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의 자사주 조기배정 사유 해당 여부
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구조조정 차원의 명예퇴직으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자사주 조기배정 사유로 인정된다.
근로복지기본법수직보호망 설치 시 낙하물방지망·안전난간대 추가 설치 필요 여부
수직보호망으로 낙하·비래 위험을 충분히 예방했다면 낙하물방지망은 추가 설치가 불필요하나, 추락 위험 장소엔 안전난간대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운송업체 운전기사의 하역중 재해와 원청 재해율
물품납품 계약을 맺은 운송업체 운전기사가 현장 하역작업 중 낸 재해는 원청 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된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난간 설치용 부자재 및 공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안전난간 등 설치를 위한 고정용 철선(반생)·못 등 부자재는 사용 가능하나, 철선커터기·그라인더 등 공구류는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우리사주조합 규약 개정 의결을 전자의사표시로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규약개정안을 공지하고 의결만 전자의사표시로 할 수 있는지 묻자, 규약에 전자투표 규정이 없으면 적절치 않으므로 규약 개정을 먼저 한 뒤 그에 따라 총회 의결을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근로자 과태료에는 사업장 규모별 경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자 과태료에 사업장 규모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하는지 묻자, 규모별 경감은 중소사업장의 부담 완화 취지이고 근로자 과태료(5만원)는 소액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규약에 해임 규정이 없을 때 임원 해임 의결기관
규약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임원을 선출한 대의원회가 법정 정족수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유해요인조사 시 근로자대표 참여 방법 및 예방관리프로그램 명령 주체
근로자 면담·설문조사나 근로자대표 입회로 참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명령은 지방노동관서장이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교원노조 대표자의 산하조직 대표에 대한 교섭권 위임 가능 여부
교원노조법은 조합원 아닌 자에 대한 위임만 제한하므로, 규약 등에 근거가 있으면 조합원인 지부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음.
공무원·교원노조법공단이 폐지돼 공사로 포괄승계되면 기금은 해산 없이 명칭변경으로 존속한다
공단이 폐지법률로 해산되고 지방공사가 재산·근로자를 포괄승계할 때 기금을 청산해야 하는지 묻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해산사유가 아니며 정관변경 후 명칭변경만으로 존속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직원 체력향상용 체육관은 기금법상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한다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관이 근로자복지시설에 포함되는지 묻자, 시행규칙이 여가·체육·문화활동용 복지회관 등을 근로자복지시설에 포함하므로 해당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주무부처 장관 승인을 얻지 못한 정년연장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
공단 노사가 장관 승인이 필요한 정년연장을 단체협약으로 정했는데 승인을 얻지 못하면 효력이 어떤지 묻자, 승인을 얻기 전에는 효력이 없고 승인을 얻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답했다.
노동조합법본사 안전전담직원 안전순찰차량 리스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본사 안전전담직원용 안전순찰차량의 구입·리스비용은 사용 불가하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 운행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복수 교원노조 간 단체교섭 및 체결권한 위임 가능 여부
교섭창구 단일화 이후 복수노조는 교섭위원 선임 및 교섭·체결권한 위임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할 수 있음.
공무원·교원노조법조합비 미납 조합원 투표로 인한 선거무효와 재선거의 적법성
선거권 없는 조합비 미납 조합원의 투표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선거무효 결정과 재선거 실시는 부당하지 않다.
노동조합법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분은 해당월 사용내역서에서 동일금액을 제외한다
본사 자체감사에서 목적 외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자체 시정하는 방법을 묻자, 정산 절차는 법령에 없으나 사실을 확인한 달의 사용내역서 작성 시 동일금액을 제외하는 방법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보고 시점 판단 기준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은 업무기인성 판단이 어려워,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을 승인한 때를 산재 발생 시점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위험기계 자체검사 후 개선조치 확인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크레인·리프트 자체검사 후 보수조치 결과를 지정검사기관에 재의뢰해 확인받는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아웃소싱·자회사 전출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조기배정 사유에 해당한다
질병 휴직 후 퇴직, 업무 아웃소싱, 자회사 전출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자사주 조기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자,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 퇴직이면 시행규칙에 준하는 사유로 조기배정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