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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전기집진기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건설현장 내 먼지·용접 잔재물 청소를 위해 구입하는 이동식 전기집진기 비용은 산업재해예방과 직접 관련이 없어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기술지도 횟수는 1회당 계약금액 기준, 안전관리비 20% 내에서 조정한다

기술지도비를 안전관리비 총액 20% 범위에서 조정하는 방법을 묻자, 고시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 있고 시행규칙 개정 후에는 당사자 간 1회당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20%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회수한 우리사주를 재배정하면 배정받은 시점부터 4년 이상 의무예탁해야 한다

퇴사자가 인출하지 못한 우리사주를 재직자에게 재배정할 때 의무보유기간 기산시점을 묻자, 무상 배정에 해당하므로 배정받은 시점부터 4년 이상 8년 이내로 예탁해야 하고 인출 사유는 사망·장해·정년·경영상 해고 등이라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

퇴직연금 규약이 단체협약과 달라도 근로자 과반수 노조면 변경 불필요

퇴직연금규약이 단체협약과 배치되면 단체협약을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지 묻자, 동의를 얻은 규약이라면 단체협약 체결 노조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

과외지도교사 체당금은 근로자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 판단한다

형사판결 주문에 근로자성 인정 내용이 없는 과외지도교사에게 체당금을 줄 수 있는지 묻자, 유죄 판결 근거만으로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성과 지급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주체

차량계 운반하역기계를 사용하는 하도급업체 사업주가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원청 작업계획을 보완해 활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부가가치세 포함 계상시 정산방법

안전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비항목 비율로 계상되므로, 정산할 때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인퇴직계좌는 이미 지급된 금전이라 압류금지채권으로 보기 어렵다

개인퇴직계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급여채권에 해당하는지 견해가 갈린다고 묻자, 이미 지급이 끝난 퇴직금을 적립한 것이라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라는 ‘을’설이 타당하되 채무자는 압류명령의 변경을 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

비등기임원 비자발적 퇴직시 자사주 조기배정 사유 해당 여부

퇴직 사유가 구조조정 등 경영상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등기임원의 퇴직은 자사주 조기배정 사유가 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

공사기간 연장시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여부

설계변경이나 물량 증가로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연장됐다면, 연장 사유를 안 시점 이후 남은 기간에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모형 제작·납품업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해당 여부

박물관·홍보관용 모형을 제작·납품하는 사업은 교시용 모형 제조업에 해당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노출기준 초과 시 측정주기 단축 대상 유해인자 및 시행일

발암성물질 초과 또는 화학적 인자가 2배 초과하면 해당 유해인자만 3개월 1회, 그 외는 전체 유해인자를 6개월 1회 측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세 가지 퇴직급여제도 동시 설정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으면 퇴직금제·DB형·DC형을 모두 설정해 근로자가 그중 하나를 선택하게 할 수 있으며, DB·DC는 각각 규약을 신고해야 한다.

퇴직급여법

안전관리자 성과급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안전관리자에게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성과급은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총회 출석조합원은 표결 전 성원 선포 때 확인된 인원으로 본다

총회에서 안건별 출석조합원을 따로 확인하지 않고 투표한 경우 출석조합원 수를 어떻게 보는지 묻자, 성원 선포 시 확인된 출석조합원을 표결 시 출석조합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노동조합법

한 사업장에서 DB와 DC를 함께 설정하고 근로자가 고르게 할 수 있다

한 사업장에 DB와 DC를 모두 설정해 근로자가 선택·변경하게 할 수 있는지 묻자, 근로자대표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고 변경 횟수는 노사가 정하며 적립금은 지급 사유 전까지 제도 내에서 운용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

실적공사비 방식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재료비·노무비 구분이 안 되는 실적공사비 방식은 대상액 미구분으로 보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계상한다.

산업안전보건법

퇴직 회수주식은 재배정 시점 법령에 따라 개인별 계정에 배정해야 한다

조합원 퇴직으로 회수한 주식의 배정 방법과 개정법령 시행 전 발생한 배당금 잔액 처리를 묻자, 배정 시점의 법령에 따라 개인별 계정에 배정·예탁하고 배당금은 자사주 취득 등에 쓰되 소액이면 조합이 자율 처리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

파업 중 조리업무 대체를 위한 도시락 구입과 보일러공 신규채용의 적법성

조리원 신규채용과 보일러공 신규채용은 대체근로 금지 위반이나, 단순 도시락 구입은 도급이 아니어서 위반이 아니다.

노동조합법

2006년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채용시 건강진단 제도가 폐지되어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더라도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