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

물가변동만으로 공사금액이 늘었다면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지 않는다

765억원으로 시공하다 물가변동지수 적용만으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 된 경우 안전관리자를 증원해야 하는지 묻자, 도급계약 변경 요인이 아닌 물가변동은 공사내용에 변화가 없으므로 당초 금액으로 선임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단위노조 산하조직의 본조 승인 없는 설립신고 가부

본조로부터 이미 지부설립 인준을 받았다면 본조 규약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지부가 독자적으로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는 회시.

노동조합법

본사·지사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여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별로 설치해야 하며 본사·지사를 총괄하는 위원회 설치 의무는 없고, 별도 협의기구는 노사가 자율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 점검반 구성 및 참여 기준

점검반 근로자 위원 선정은 사업주 자율에 맡기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석은 의무가 아니며 수급인 공정 점검엔 해당 수급인 대표가 포함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기금 수혜대상이 아니고 퇴직자도 제외된다

사실상 근로자인 임원과 퇴직자가 기금 수혜대상인지 묻자,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포함될 수 있고, 퇴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제외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

합병으로 대표자가 바뀌면 협의회는 종전 위원 임기만료 후 재구성한다

합병된 회사에 과반수 노조가 있을 때 협의회 재구성이 가능한지와 협의회 의결 필요 여부를 묻자, 의결은 필요 없고 대표자가 변경되면 각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종전 위원의 임기만료 후 재구성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행동이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에 대한 교섭요구 없이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행동은 쟁의행위로 볼 수 없어 조정전치·찬반투표 위반을 따질 대상이 아니다.

노동조합법

규약상 위임 근거만으로 총회 의결 없이 상급단체에 교섭권 위임 가능 여부

규약에 위원장이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별도의 총회 의결 없이도 그 위임이 가능하다.

노동조합법

초등학생 급식비·학원비는 지급의무가 없으면 정관에 정해 지원 가능

학자금·유치원보조비에 더해 초등학교 급식비와 학원비 지원이 가능한지 묻자,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라면 정관에 지급요건 등을 정해 시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

휴일근로가 다음날 소정근로시간까지 이어질 때의 수당 산정

익일 소정근로 개시 전까지는 전일 휴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하되, 시업 이후 근로는 휴일·연장근로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안전순찰용 자전거 구입비는 안전관리비 불가, 수리비는 가능하다

토목공사 안전순찰에 쓸 자전거 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차량 범주로 보아 수리비·소모품교환비는 가능하나 구입비는 공사비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쟁의행위 참가 조합원에 대한 식사제공 의무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노무제공 의무가 중단되므로, 중식 제공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정한 바에 따른다.

노동조합법

석유제품 품질검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여부

석유제품 검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은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에 해당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회사 감사는 독립 법인인 기금에 대해 감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부투자기관 공사 감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자회사에 준해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묻자, 기금은 회사와 독립된 별도 법인이고 자체 감사가 있으므로 회사는 수감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안전시설 설치를 전문업체에 맡긴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안전시설물 설치를 전문업체에 하도급·용역계약한 경우 세금계산서만으로 증빙할 수 있는지 묻자, 기준 별표의 안전시설비 항목에 따라 별도 업체와 계약해 수행한 비용도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설계에 없는 안전난간용 강관 구입비는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설계에 안전난간용 강관비계가 계상되지 않아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을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설치할 수 있는지 묻자, 설계내역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라면 자재 구입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원제 행사비는 필요성과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터널 착공 전 안전기원제에서 제물·술·다과 제공이 위법한지와 회식비 불가 범위를 묻자, 구체적 항목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며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지와 사회통념상 취지에 부합하는지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매출신장에 따른 일시적 성과금은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없다

전직원에게 기본급 100%를 일률 지급한 성과금을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자, 관례 없이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불확정적으로 준 금품은 임금이 아니라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육상운송업은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고 방송업·골프장업은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 중 육상운송업·호텔업·방송업·골프장운영업의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를 묻자, 육상운송업은 의무가 없고 방송업·골프장업은 있으며 호텔업은 일부적용 기준을 초과하면 선임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강관을 밀어넣고 근로자가 내부에서 굴착하는 압입공사는 터널공사로 본다

유압쟈키로 지름 3m 강관을 밀어넣고 흄관을 설치하는 공사가 터널공사로 계획서 작성대상인지 묻자, 근로자가 강관 내부에 들어가 굴착·설치하는 경우 터널공사로 보아 제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