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내부협약으로 구역을 분담한 공동도급 공사의 형사책임 주체
공동이행 방식이라도 내부협약으로 구역을 나눠 각자 시공하면 각각을 별도 사업주로 보아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한다.
산업안전보건법터널 비상 대피용 발전기와 CCTV 구입비는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Shield 터널공사에서 정전 시 대피 조명용 비상발전기와 작업 감시용 CCTV 구입을 안전관리비로 할 수 있는지 묻자, 비상 대피 전기공급 목적이고 공사비에 없다면 가능하고 CCTV도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보건관리대행기관 등의 대표자 변경·합병 시 지정신청 방식
지정서 명기사항만 바뀌면 변경신청서로 충분하지만 합병 등으로 인력·시설이 통합되면 지정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태업 시 생산량 감소분에 대한 임금공제 가능 여부
태업은 불완전한 노무제공이므로 그 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기준이 없으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한다.
노동조합법정기승급을 연 2회에서 1회로 통합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연 2회이던 정기승급을 연 1회로 통합하면 일부 근로자에게 매년 승급지연이 생겨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 승진·특별승급 통합은 아니라고 보았다.
근로기준법연장근로 축소·폐지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니어서 의견청취만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퇴사한 임직원은 부당해고를 다투더라도 협의회 위원 자격을 잃는다
명예퇴직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정규직원 13명이 협의회 위원 자격이 있는지 묻자, 퇴사한 임직원은 위원·임원 자격을 상실하므로 재직 중인 사용자와 근로자로 협의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병원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근로자 50인 이상 종합병원이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인지 묻자, 병원은 보건업으로 일부적용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므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재건축공사에서 철거공사비의 총 공사금액 포함 여부
철거와 신축이 하나의 일괄계약으로 이루어진 공사라면 철거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1.2배 초과 계상은 법 위반이 아니며 감액을 정한 바도 없다
계약 당시 기준으로 산출한 안전관리비가 1.2배를 초과해 감리단이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를 묻자, 1.2배는 최소한을 정한 것이어서 기준 이상 계상은 위반이 아니며 감액 등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선로 단순 유지·보수 사무소는 철도 운송지원서비스업으로 본다
선로 유지보수를 하는 시설관리사무소를 건설업으로 보고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묻자, 주된 업무가 단순 유지·보수라면 운송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건설공사가 아니면 계상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소음 측정치 90dB의 노출기준 초과 해당 여부
소음 노출기준은 90dB이며, 측정치가 정확히 90dB인 경우에는 노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사업장 단위 기금은 사업장이 폐쇄되면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사업장 폐쇄가 기금 해산사유인지와 흡수합병 방식 등을 묻자, 사업장 단위 기금이면 폐쇄는 사업 폐지로 해산재산 처리 절차를 따르고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다른 기금에 기부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노조 대표자의 결산·단체협약 열람 거부 시 대처방법
결산·운영상황 열람 거부 시 규약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단체협약은 신고받은 행정관청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는 회시.
노동조합법정비작업 안전조치 대상에 섬유가공기계 포함여부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외에 부로아성형기, 섬유원단가공기계도 정비·청소 작업시 안전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안전보건법화요포럼 참여도를 반영한 인사고과 기준 변경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화요포럼·독서토론회 참여도를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조치는 사용자의 인사고과 고유권한 사항으로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회사 승인 축구동호회 활동 중 부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이다
사업주 승인 아래 축구동호회 활동 중 부상 시 산재보상이 가능한지와 무재해운동 기록이 소멸되는지 묻자, 행사 참여가 노무관리·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이며 무재해로 본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공사비 증액으로 20억원을 넘는 시점부터 관리책임자를 선임한다
공사비가 증액돼 34억원이 된 공사의 관리책임자 선임 시점과 보고서 기재법을 묻자, 20억원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선임하고 공사기간은 총 공사기간, 금액은 제출 당시 총액으로 적으며 종료 시 별도 절차는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작업선임자의 안전교육 강사 인정 요건 및 교육 실시 시기
작업선임자가 관리감독자 등 안전관계자 지위에 해당하고 강사로 적정하면 교육이 인정되며, 각 교육은 작업 전에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건설현장 품질관리업은 사업서비스업이라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니다
건설현장에 파견 상주하는 품질관리 전문업체가 근로자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묻자, 품질관리 업무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해 선임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