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단협상 휴양소 운영 시 콘도 추가 구입과 기념품 비용 회사 보조 가능
단체협약상 휴양소 확충을 위한 콘도 추가 구입, 근로자의 날 기념품 한도와 회사 보조가 가능한지 묻자, 정관에 따라 추가 구입이 가능하고 기념품 한도 제한이 없으며 회사 보조도 무방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우리사주조합 기금 자사주 취득기한 도과시 행정조치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취득기한 초과 사용에는 별도 제재 규정이 없으나,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조사·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본사 안전관리비는 안전전담 부서만 해당, 산재과 급여는 사용 어렵다
안전관리팀의 팀장·산재담당·사무보조 급여를 본사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와 내역서 작성 시기를 묻자, 안전과 사무보조 급여만 가능하고 산재과·팀장 급여는 어렵고 내역서는 매월 작성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법에 없는 해산사유를 정관에 규정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금법에 없는 해산사유를 정관에 둔 경우 해산이 가능한지 묻자, 기금은 사업 폐지와 합병·분할 사유로만 해산할 수 있어 정관의 해당 해산사유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경조비를 정률로 지급하려면 저소득근로자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한다
경조비를 정액이 아닌 비율로 정해 지원할 수 있는지 묻자,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되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해야 한다는 원칙상 저소득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장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친목단체 회비의 급여 공제 가능 여부
근로자의 실질적·구체적 동의가 있으면 소액의 친목회비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반대 의사표시 시 전액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교대제근무자의 주간근무 전환배치가 불이익처분인지
취업규칙상 전보규정에 따라 교대제근무자를 주간근무로 배치전환해 수당이 줄어도 불이익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펌프카 붐대 파손 사망 재해는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임대 펌프카 붐대에 맞아 사망한 재해가 천재지변·제3자 과실로 재해율에서 제외되는지 묻자, 이에 해당하지 않아 시공업체의 재해자로 산정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해촉 절차와 임기 보장
명예감독관 위촉에 사업주 의견은 필수 요건이 아니며, 사업장당 원칙 1인에 2년 임기가 보장돼 해촉 여부는 신중히 판단한다.
산업안전보건법타워크레인 로고 부착시 구조안전성 검토 미비로 불허
타워크레인에 회사 로고를 부착하려면 전체 구조물의 강도계산 검토가 필요하나, 검토가 미흡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착이 불허된다.
산업안전보건법계약직 근로자의 우리사주 무상지급 대상 제외 가능 여부
계약직도 조합원 자격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배제할 수 없으며, 급여를 총액으로 책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정 대상에서 뺄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영업정지만으로는 기금을 해산할 수 없고 재산을 처분한 이사는 처벌받는다
영업정지 후 기금을 해산해 잔여재산을 근로자에게 배분한 것이 위법인지 묻자, 영업정지는 사업 폐지가 아니어서 해산·사용이 불가하고 기금 증식 규정 위반으로 운영 이사는 처벌 대상이라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근로자가 모두 퇴직해도 사업 계속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 이후에는 도중에 상시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 기간이 있었더라도 이를 사업을 행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지 않고 전체 사업 영위기간에 포함해 판단한다.
임금채권보장법안전관리자 완화 15%는 공사기간 기준이고 연장되면 즉시 추가 선임한다
8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시작·종료 전 15% 구간이 공사기간 기준인지 공정률 기준인지, 공기 연장 시 재선임이 필요한지 묻자, 공정률이 아닌 공사기간 기준이며 연장사유 발생 즉시 1인을 추가 선임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용접면·장갑은 안전관리비 가능, 절연·접지저항측정기는 용도별로 판단
용접면·장갑과 절연·접지저항측정기 등의 사용 가능 여부를 묻자, 용접면·장갑은 가능하고 측정기는 통상 전기작업용이면 불가, 가설전선 접지 확인 등 근로자 보호용이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퇴직보험 부담금 경감은 연도 말 기준 가입 여부로 판단한다
결산일이 9월 말인 회사라도 12월 말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대상 근로자 전원이 퇴직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임금채권보장 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법임상병리사와 타부서 직원의 분석업무 겸직 시 지정 가능 여부
임상병리사는 측정기관 분석담당자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타부서 직원과의 겸직도 인정되지 않아 지정이 곤란하다.
산업안전보건법추가 계약 공사는 안전관리자 재신고 불필요, 계획서·관리비는 별도 처리
동일 부지에서 그룹별로 추가 계약되는 플랜트 공사의 조치를 묻자, 동일 조직이면 기존 안전관리자가 겸할 수 있어 선임보고는 불필요하나 계획서 제출 대상이면 별도 심사를 받고 관리비는 공사별로 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기금 이사의 해임·선임 등기에 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은 필요 없다
기금법인 등기부상 이사를 해임하거나 선임할 때 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묻자, 비송사건절차법상 허가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 신청 시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사내 전자게시판을 통한 회의결과 공지의 적법성
모든 근로자가 접속 가능한 사내 전자문서로 회의결과를 공지했다면 회의결과 주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