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해산 기금 잔여재산의 귀속대상
해산한 기금의 잔여재산은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단순 배분할 수는 없다.
근로복지기본법응급구조과의 보건위생관련학과 해당 여부
응급구조과는 소방·응급의료 중심 교과과정을 둔 학과로, 보건관리자 자격상의 보건위생관련학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수리시설물 관리위탁 농민의 근로자성 판단
출퇴근 구속과 지휘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농민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전담의무 및 산업안전관련학과 범위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2인 모두 전담이어야 하며, 산업안전관련학과는 안전공학과 등 특정 학과에 한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공동사업 보조금을 교원노조에 지급해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교육청이 교원노조 지부와 공동 추진하는 기념사업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주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묻자, 조합 운영 경비가 아닌 사업 경비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공무원·교원노조법승인 없는 학교 내 현수막·대자보 부착의 정당한 조합활동 여부
단체협약이나 학교장 승인 없이 임의로 현수막·대자보를 부착하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공무원·교원노조법노동위원회 행정지도 후 쟁의행위 돌입과 조정전치 위반
노동위원회가 조정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지도했다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대로 쟁의행위를 하면 조정전치 위반이다.
노동조합법경고표지를 용기에 직접 인쇄할 때의 바탕색 규정
유해그림 바탕색을 노랑 대신 다른 색으로 쓸 수 있는 예외는 1리터 미만 소용량 용기에만 적용되며, 대용량 드럼은 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포장공사가 주된 공사이고 분리 발주되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이다
포장공사에 흄관·BOX 설치공사가 부대될 때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볼 수 있는지 묻자, 포장공사가 금액상 주된 공사이고 부대공사가 시간·장소적으로 분리 발주되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이고 요율도 그에 따른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114안내 재택근무요원의 근로자성 인정
출퇴근은 없어도 근무시간이 지정되고 시간급을 받으며 근무태만 시 징계·계약해지가 가능한 재택근무자를 근로자로 판단했다.
근로기준법근로자수 감소에 따른 보건관리자 인원 조정과 환경관리자 겸임 가능여부
근로자 감소로 보건관리자를 줄일 때는 근로계약 종료 사유를 따져야 하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환경관리자와 겸직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가설계단 설치비는 불가, 모래주머니는 재해예방용일 때만 가능
흙막이 공사 후 작업저면 가설발판·계단과 수해방지·제빙용 모래주머니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계단은 안전난간 비용만 가능하고 모래주머니는 재해예방 목적이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공무원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하나 공무원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에게 유급휴일이 아니라고 보았다.
근로기준법보건관리자 자격이 없는 약사의 의료행위 수행 가능 여부
의료행위는 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의사·간호사만 가능하지만, 사업장이 약사를 별도 채용해 약무를 맡기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교원노조의 정부부처 팩스·메일·서명엽서 대량 발송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원노조가 교섭안 관철을 위해 정부부처에 팩스·메일·서명엽서를 보내는 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묻자, 업무를 저해할 목적의 대량 발송은 바람직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발송은 복무 위반 시 조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공무원·교원노조법외국산 화학제품의 국문 경고표지 부착 의무 여부
영문 경고표시와 번역된 MSDS가 비치되어 있어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한글로 별도 경고표지를 작성·부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공영주차장관리공단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사업장 단위 판단기준
주차장운영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사업장 단위는 조직·장소의 독립성으로 판단한다.
산업안전보건법협력업체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하도급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이 선임 기준을 넘으면, 원청이 그 근로자에 대한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한 별도 선임 의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쟁의행위 기간 중 휴직자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근로제공 의무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쟁의행위 전부터 휴직 중인 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처리한다.
노동조합법인사발령 효력의 지속이 구제신청 기간상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인사발령은 처분과 동시에 종료되므로, 그 효과가 지속돼도 구제신청 기산일 산정상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노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