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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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부속의료기관의 특수건강진단기관 부분지정 가능 여부

일부 유해인자 분석장비 없이 시료를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 사업장 부속의료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우리사주가 아닌 관계회사 일반주식 구입 지원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

관계회사 주식 구입 지원과 직원 다수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대부가 가능한지 묻자, 관계회사 주식은 우리사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 재산손실 우려가 있으며 해당 단체 지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관련학과 졸업자의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및 구비서류

4년제 대학 산업안전관련학과 졸업자는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며, 선임 시 졸업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전담 조직을 갖추면 본사에서도 안전관리비를 쓸 수 있다

안전전담부서 명칭이 예시와 다를 때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쓸 수 있는지 묻자, 안전관리자 자격자 1인을 포함해 3인 이상 안전 전담 조직을 갖췄다면 본사에서 별표 2의 모든 항목에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내부 바닥청소용 분진집진차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건물 내부 바닥청소에 분진집진차를 쓸 때 드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묻자, 현장 청소·환경오염 방지용이라 사용할 수 없고 방진마스크·환기설비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자가 구입한 안전용품 반납 여부는 계약 당사자 간에 정한다

하도급자가 구입한 안전용품을 공사 종료 후 원도급자에게 반납해야 하는지 묻자, 반납 여부에 대해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 당사자가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해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정책 관련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교육정책·교육행정 사항은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나, 임금·근무조건 등과 밀접히 관련되면 그 범위에서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음.

공무원·교원노조법

구면허 예방의학전문의의 보건관리대행 지정의사 자격

세부전공 구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예방의학전문의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 자격을 충족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시 특수건강진단 실시 기준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못했더라도 특수건강진단은 취업규칙에 따라 정기 실시하면 되며, 노출기준 초과 시에는 진단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낙하물방지망은 산안규칙 제456조를 우선 적용하고 기술자료는 그에 따른다

낙하물방지망에 산안기준규칙 제456조와 공단 기술자료 중 무엇을 적용할지 묻자, 설치높이 10m 이내·내민길이 2m 이상 등 규칙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기술자료가 상치되면 따르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국제 정기여객선 운항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부산-일본 정기 여객선 운항은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이나,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

노동조합법

안전보건교육 실시자의 자격요건과 준비체조의 교육 인정 여부

작업 전 준비체조는 안전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자격을 갖춘 외부 강사가 실시한 교육은 정기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채권확보용 사직서를 냈어도 계속 근로했다면 전체 기간을 통산한다

임금채권 확보용으로 일괄 사직서를 낸 뒤 계속 근무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범위를 묻자, 근로관계를 끊을 의사가 없었다면 전체 기간을 통산해 최종 3년간 퇴직금으로 산정하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야간작업 시 안전관리자 상주 의무 여부

안전관리자는 지도·조언 역할이므로 야간작업 시 별도 선임이나 상주 의무는 없으며, 필요 시 자율적으로 추가 선임하거나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순간접착제 포장 용기의 경고표지(유해그림) 부착 의무

유해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포장에는 화학물질명, 유해그림, 위험성 및 조치사항 등을 기재한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통합 운영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 및 책임 귀속

두 사업장이 통합 운영되더라도 안전보건 의무와 재해 책임은 소유·시설 여부가 아니라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귀속된다.

산업안전보건법

MSDS를 사내 통신망에 전산화해도 문서로 비치·게시해야 한다

사업장 PC 시스템으로 MSDS를 전산화해 공유하면 법 제41조와 작성·비치 기준을 충족하는지 묻자,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문서로 작성해 사업장 안에 비치 또는 게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대학 재학 중인 자의 보건관리자 자격 인정 여부

보건위생 관련학과 재학생은 관련 학점을 이수했더라도 졸업 전이므로 보건관리자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

외부 출장 작업 위주 제조업의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으로 판단하며 작업 장소가 외부인지는 무관해, 제조업이면 선임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복수 위촉 및 중복 위촉 가능 여부

노동단체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인 이상 위촉이 가능하고, 한 사람이 사업장과 노동단체에 중복 위촉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