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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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보증보험료·예방접종비 지원 가능 여부

보증보험료 일부와 예방접종비 지원이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아니라면, 정관에 근거를 두어 기금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권고사직·전출 시 잔여예탁기간 1년 초과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직으로 보아 인출이 가능하고, 전출은 근로관계 유지로 불가하나 전적은 사용자 인사권에 의한 것이면 인출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조전임자가 아니어도 사업장별로 추천할 수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추천 자격, 점검·감독 여부, 업무 범위, 지역별 위촉 가능 여부를 묻자, 노조전임자 여부와 무관하고 별개 사업장별 추천이 가능하며 업무는 소속 사업장에 한하고 활동 보고·점검 대상은 아니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옥 일부를 임대한 구내식당은 복리후생시설 운영으로 도급에 해당한다

사옥 일부를 식당업으로만 쓰도록 임대한 경우 도급으로 보아 임대인에게 안전조치 의무가 생기는지 묻자, 소속 직원 복리후생시설 운영에 해당해 도급이며 수급인은 제38조, 도급인은 제63조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범위와 회사 업무 자료 요청 가능 여부

기금법인 감사의 직무는 기금법인 자체의 사무·회계에 한정되며, 별개 법인격인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

국립학교는 학교별로 독립된 사업장이고 대학 부설학교는 대학과 하나다

국립학교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지 각 학교를 개별 사업장으로 볼지 묻자, 각 학교가 독립적 업무처리 능력을 가져 독립된 사업장이며 국립대 사범·교육대 부설학교만 국립대학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제공 가능 여부

해외파견근로자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상 외부전문가의 범위

가이드라인상 외부전문가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 등을 의미하며, 회사 내부 재무부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도시가스 배관 설치공사, 상시·주기적이면 도급인에 해당

도시가스회사가 협력업체에 맡기는 배관 설치공사가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고 상시·주기적으로 발생하며 전담 조직이 있다면 도시가스회사는 도급인, 협력업체는 수급인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과반수 노조 없어도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다

공무직노조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요구할 때 추천 자격과 사업주 거부 가능 여부를 질의에,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추천할 수 있고 사업주가 막을 수는 없다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소방시설 감리용역도 도급에 해당해 제64조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주 1회 현장 감리를 맡기는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이 제64조 대상인지 묻자, 도급에 해당하므로 예방조치를 해야 하고 공사 중지 중에도 감리원이 배치되면 모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퇴직일시금신탁 중간정산 사유는 사용자에게 신청한 시점 기준으로 판단

퇴직일시금신탁 해지환급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근로자의 신청 시점과 사용자의 지급신청 시점 중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묻자,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신청한 시점이 기준이라고 답했다.

퇴직급여법

기본재산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식

기본재산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를 지원할 때 직접 금전 지급은 안 되며, 복지시설 제공 등 수혜 확대 방식으로 하고 복지 내용은 달리 정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사업장 주택자금 대출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 전환

사업장 대출을 기금법인 대부사업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고 세제혜택이 있으나, 전환 절차는 관련 계약·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운송업체에 맡기는 업무도 도급이면 적격 수급인 평가 대상이다

적격 수급인 평가 대상에 운송업이 포함되는지와 재하도급 시 평가 범위를 묻자, 사업목적과 관련되면 도급에 해당해 평가해야 하고 재하도급은 지도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충돌 위험이 있으면 안전인증 받은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 통증을 이유로 낙하 위험이 낮은 사업장에서 경량 안전모를 지급해도 되는지 묻자, 보호구보다 설비개선이 우선이고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충돌 위험이 있으면 안전인증 받은 안전모 착용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인터넷 회선 개통업무는 전기통신업이며 도급인은 기간통신사다

인터넷 회선 개통 업무의 업종 분류와 재위탁 시 중대재해 책임, 위험성평가 자료 요구 가능 여부를 묻자, 전기통신업에 해당하고 기간통신사가 도급인 의무를 지며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터널용 고소작업차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고소작업대 해당

작업대, 연장구조물, 차대로 구성돼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터널용 고소작업차는 건설기계로 분류돼도 안전보건규칙상 고소작업대로 취급된다.

산업안전보건법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을 위한 제3의 운영단체 출연 가능 여부

제3의 운영단체나 협력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시에는 지원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결손 보전용 사업주 출연금의 목적사업 사용한도 적용 여부

기본재산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주 출연금은 목적사업 사용한도(50%) 적용 없이 전액을 결손 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

근로복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