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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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책임자를 지정하면 건설사업자의 안전총괄책임자 의무도 이행한 것이다

산안법 제62조제2항의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는 의미를 묻자, 도급인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면 건설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무직만 쓰는 본사의 건물관리 위탁과 유지보수 공사의 책임 구분

사무직만 쓰는 본사가 건물관리를 위탁하고 위탁업체가 유지보수 공사를 재도급할 때 도급인·발주자 책임을 묻자, 사무직 사업장은 제63조가 제외되나 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쪽이 도급인 책임을 진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공무원 노조 최소 설립단위 및 정부교섭대표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된 소방공무원의 노조 최소 설립단위는 행정부이며, 정부교섭대표는 원칙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다.

공무원·교원노조법

로봇이 포함된 의료기기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3개 축 로봇이 들어간 1등급 의료기기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질의한 데 대해, 의료기기법으로 관리되면 산안법 신고와 무관하게 그 법을 따르면 된다고 답변함.

산업안전보건법

과반 미달 노조 대표를 협의·단체협약만으로 근로자대표로 정할 수 없다

과반수에 못 미치는 노조의 대표를 단체협약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대표로 정할 수 있는지 묻자,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투표권을 주는 민주적 절차 없이 정한 근로자대표는 적법하지 않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내카페를 사내구판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기금으로 사내카페를 설치·운영하고 직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 묻자, 사내구판장의 하나로 볼 여지가 있어 비영리 목적 범위에서 가능하나 수익사업에 따른 세법상 의무와 법률관계를 신중히 검토하라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체불액이 확정되면 IRP로 일부만 받은 퇴직급여도 해지할 수 있다

퇴직급여 일부만 IRP로 받은 경우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지 묻자, 체불액이 지방관서에서 확정되면 가입자 선택으로 IRP 적립금 해지도 가능하고 해지가 막힌 원천징수 오류 등은 국세청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퇴직급여법

기금법인 해산 시 미지급 금품 지급대상 제한 가능 여부

미지급 금품 지급 시 재직자나 특정 기간으로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부만 지급하고 잔여재산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줄 수는 없다고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 숙박비 지원을 숙박업소 전체로 확대 가능 여부

사용자 지급의무나 업무 관련 숙박비가 아니라면 정관에 정해 숙박업소 전반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인증 확인이 안 되는 가설기자재는 자체 시험으로 대체할 수 없다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는 KCs 표시 제품만 쓸 수 있는지, 표시가 없을 때 현장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묻자, 인증·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가설기자재는 자체 시험과 관계없이 사용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30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계약직이나 도급으로 쓸 수 있는지 묻자, 계약직은 별도 규정이 없으나 업무 수행 여부를 고려해야 하고 300명 이상은 위탁·도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인 기중기는 안전검사 대상 이동식 크레인에서 제외된다

차량 탑재형 이동식 크레인만 안전검사 대상이고 크롤러 크레인 등 기중기는 제외되는 이유를 묻자,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는 건설기계는 대상이 아니며 사업주는 안전보건규칙의 안전조치를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학교법인은 대표교섭위원에게 잠정합의 권한까지 위임할 수 있다

사용자측 대표교섭위원이 잠정합의를 하며 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지, 위임장에 기재해야 하는지 묻자, 위임 범위는 자율로 정하며 잠정합의 권한도 위임할 수 있으나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공무원·교원노조법

근로자 배치기준은 산안위 심의 가능, 교육시간 결정은 심의사항 아님

단체협약상 근로자 정원·배치기준과 정기안전보건교육의 근무시간 외 실시·초과수당 지급이 산보위 심의 대상인지 묻자, 앞의 것은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으면 가능하나 뒤의 것은 사업주 재량이라 심의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발전사업자가 계획예방정비 공사의 도급인이며 시공사는 관계수급인이다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공사를 발주한 경우 도급인 책임과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의 중복 여부를 묻자, 필수·상시 업무면 발전사업자가 도급인이고 시공을 총괄하면 발주자 의무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생긴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가능하게 해 달라는 건의에, 제도 취지상 수용하기 곤란하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3개월 이상 일하면 중간정산 사유가 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정보 공개 범위와 열람 대상자

기금법인은 사업보고서 등을 사보 게재 등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소속 근로자 외의 자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다.

근로복지기본법

사무직만 쓰는 사업장은 제64조 일부 제외, 비사무직이 있으면 적용

사무 인력에 대해서도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인지 묻자,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64조 제1항제1~5호가 제외되나 비사무직이 함께 근무하면 이행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노사협의회 협의사항과 단체교섭사항의 동일성 여부

노사협의회 협의 범위는 단체교섭사항에 국한되지 않으며, 합의서가 단체협약 효력을 가지려면 적법한 교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무원·교원노조법

산업공학과 학위는 산업안전 관련 학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산업공학과 졸업이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인 산업안전 관련 학위에 해당하는지 질의했으나, 이수 과목 대부분이 산업안전과 관련성이 낮아 해당 학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