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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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조합원이 인출을 거부할 때 우리사주 처리 방법

조합원의 인출 의사가 없으면 조합이 임의로 회수해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없으며, 회사 해산 시 조합 재산은 규약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콘도 회원권 구입은 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뒤에 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0원이면 콘도 회원권을 구입할 수 없는지 묻자, 수익금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려면 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므로 별도 준비금을 설정한 후 구매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자율안전확인 강관 비계를 신고 당시 설계와 다르게 제작하면 위반이다

부속품 없이 출고되는 짧은 강관 비계를 부속품이 설치된 상태로 임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자, 신고 당시 설계 조건과 다르게 제작·사용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재 여부가 불분명하면 산업재해 확정 시점을 재해발생일로 본다

요양 중 사망 재해의 보고 시점을 사망을 안 시점으로 볼지 유족급여 승인 시점으로 볼지 묻자, 산재 여부가 불분명하면 확정 시점을 재해발생일로 보되 다툼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해 처리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미출연 및 각종 복리후생제도의 목적사업 해당 여부

순이익 5% 출연 기준은 미달·초과·미출연이 가능하며, 숙박비를 일률 지급하면 임금 대체 급부로 보아 부적절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이동식 크레인 조종자격은 제조·시험·판매 시에도 예외 없이 갖춰야 한다

이동식 크레인을 제조·시험·판매하는 작업자도 조종자격을 취득해야 하는지 묻자, 취업 제한 규칙에 제조·시험·판매 시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2020년 2월 1일부터 자격을 갖추고 조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PSM 대상 설비 변경 시 별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PSM 대상 설비의 전기용량이 증가하는 개조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추가 제출해야 하는지 묻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로 갈음되고 변경관리로 조치가 가능해 별도 제출은 필요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건설 종료 후 리프트는 일반작업용으로 인증받고 2년마다 검사를 받는다

철거하지 않고 설비·보수용으로 쓰는 건설용 리프트의 안전검사 주기를 묻자, 공사 후에는 일반작업용 리프트로 인증받아 최초 3년 이내, 이후 2년마다 검사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원자력발전소 위탁업무의 필수유지업무협정 대상 해당 여부

방사선방호·방사성폐기물·보건물리 분야 업무 중 발전설비의 운전·점검·안전관리 관련 업무는 필수유지업무협정 대상이라고 밝혔다.

노동관계법

밀폐형 팽창탱크는 연결 배관에 과압 방지 기능이 있으면 검사에 적합하다

압력계·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밀폐형 팽창탱크에 연결 배관에 대신 설치해도 검사 합격이 가능한지 묻자, 연결 배관에 안전밸브 등 과압 방지 기능이 있으면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근로협의체는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사기업은 대상이 아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에서도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해야 하는지 묻자, 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시 도급업체를 포함해 확대 운영하는 협의체이므로 사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DB·DC 병행 사업장도 일부 근로자는 공제회 가입이 가능하다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와 공제회 중 선택권을 준 경우, 선택한 근로자만 공제회에 가입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퇴직급여법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타 사업장 기금 출연 방식의 허용 여부

기본재산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를 지원할 때는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사용해야 하며, 협력업체 소속 기금에 출연하는 간접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기본법

노조법 제14조 비치서류를 전자파일로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

조합원이 전자파일 형태의 서류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면 종이로 출력·보관하지 않아도 노조법 제14조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노동관계법

동일 회사 타워크레인 신호수는 현장만 바뀌면 특별교육을 재실시하지 않는다

A 현장에서 특별교육을 받은 타워크레인 신호수가 B 현장에서 일할 때 재교육이 필요한지 묻자, 동일 회사로 장소만 바뀌면 불필요하나 작업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3.5미터 넘는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쓰면 행정조치 대상이다

3.5미터를 초과하는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써서 고소작업을 하면 어떤 벌칙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추락방호망 설치가 어려울 때의 안전대 착용 규정과 함께 이동식사다리 지침 위반 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타워크레인 콘크리트 버켓 타설작업은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다

타워크레인으로 콘크리트 버켓 작업이 가능한지 묻자, 호퍼를 양중해 타설하는 작업은 금지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낙하·편하중 충격 등 사고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퇴직급여제도 간 전환 허용 횟수는 규약으로 노사가 합리적으로 정하면 된다

DB와 DC 간 전환을 허용하다가 재전환을 규약으로 제한한 경우 사용자가 DC 재전환 요청을 허용할 의무가 있는지 묻자, 변경 방식은 규약으로 정하며 횟수는 노사가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

DC 가입자의 DB 전환 요청은 규약에 제한 없으면 허용된다

DC와 DB를 복수로 운영하며 규약상 제도 간 변경 제한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으나, 기존 DC 적립금을 DB로 이전할 수는 없다.

퇴직급여법

기중기 항타작업은 건설기계 형식변경 신고·구조변경검사를 받으면 가능하다

형식 변경 타입 기중기로 항타작업을 하는 것이 산안법 위반인지 묻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형식변경신고와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항타작업이 가능하여 주용도 외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