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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 주체와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DB형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 주체와 기준
DB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2023년 1월 30일
DB형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 부담 주체와 DC형 자산관리수수료의 노사합의 가능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개인형 IRP 계약이전 가능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개인형 IRP 계약이전 가능 여부
IRP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2023년 1월 30일
개인형 IRA(현행 개인형 IRP)에서 퇴직연금사업자 변경과 계약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업자를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업형 IRP 부담금 미납과 체당금 청구 가능성
노동부 행정해석
기업형 IRP 부담금 미납과 체당금 청구 가능성
IRP
부담금 미납
체당금
2023년 1월 30일
기업형 IRA 가입기간 중 미납된 부담금이 있을 때 체당금 청구와 개인사업주 재산에 대한 배당요구 신청이 가능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IRP 부담금 미납 후 퇴직 시 처리 방법
노동부 행정해석
IRP 부담금 미납 후 퇴직 시 처리 방법
부담금 미납
IRP
퇴직급여
2023년 1월 30일
기업형IRA(현행 IRP) 부담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부담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IRP계좌 일부 해지 가능 여부와 55세 이상 수령 방식
노동부 행정해석
IRP계좌 일부 해지 가능 여부와 55세 이상 수령 방식
IRP
중도인출
퇴직연금
2023년 1월 30일
IRP계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부 해지가 불가합니다. 55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일시금 수령 방식도 함께 정리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 특례와 1년 미만 근로자 가입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개인형퇴직연금 IRP 특례와 1년 미만 근로자 가입 여부
개인형퇴직연금
IRP
퇴직급여
2023년 1월 30일
개인형퇴직연금(IRP) 특례에서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의 처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IRP 개설 거부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노동부 행정해석
IRP 개설 거부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IRP
퇴직급여
개인형퇴직연금
2023년 1월 30일
퇴직 근로자가 퇴직급여 수령을 위한 IRP 계좌 개설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지급 방법을 정리합니다. 원칙은 IRP 계정 이전이며, 예외적으로 일반계좌 납입이 가능한 사정을 함께 설명합니다.
퇴직연금급여 IRP 미이전과 형사처벌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급여 IRP 미이전과 형사처벌 여부
IRP
2023년 1월 30일
퇴직연금급여를 IRP계정으로 이전하지 않고 근로자 급여계좌로 지급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B 퇴직급여 일부 적립 시 IRP 이전 범위
노동부 행정해석
DB 퇴직급여 일부 적립 시 IRP 이전 범위
퇴직연금
IRP
퇴직연금 적립금
부담금 미납
2023년 1월 30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부담금이 일부만 적립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IRP로 이전할 수 있는 급여 수준과 사용자의 부족분 지급 의무를 정리합니다.
DC 부담금 미납 시 IRP 이전과 인출 가능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DC 부담금 미납 시 IRP 이전과 인출 가능 여부
부담금 미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IRP
지연이자
2023년 1월 30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으로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한 경우, 일부 납입된 부담금의 IRP 이전과 인출 가능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개인형퇴직연금 적립 가능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개인형퇴직연금 적립 가능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개인퇴직계좌
개인형퇴직연금
IRP
2023년 1월 30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퇴직금에 해당하는지와 개인퇴직계좌 설정 가능 여부를 정리합니다.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일시금의 IRP 납입 가능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일시금의 IRP 납입 가능 여부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IRP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2023년 1월 30일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중도인출로 받은 일시금을 IRP에 납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중도인출 일시금이 퇴직급여에 해당하는지와 IRP 설정 가능 여부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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