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질병휴직 기간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개인 질병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단결근 중 사직 의사표시와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무단결근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사직 의사표시 수리 시 퇴직일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단결근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과 퇴직금2023-01무단결근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와 사직의사표시 수리 전 결근 처리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잡급 후 기성회직원 전환 시 퇴직금 산정2023-01일용잡급으로 근무하다 공백 없이 기성회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을 정리합니다. 질병휴직 직후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을 포함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과 최초 출근일2023-01채용보고일과 실제 출근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첫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개채용 반복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매년 공개채용으로 1년 미만 계약을 반복한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와 퇴직금 소멸시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공근로 반복갱신과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공공근로에서 매년 1년 미만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공개채용이 형식에 불과하고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형식적 공개채용과 계속근로연수 산정 기준2023-01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고 기존 근로자의 계속고용 기대가 형성된 경우, 단절기간 8일을 제외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절업무 반복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2023-01작물재배 계절업무를 매년 8~10개월씩 반복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공개모집과 재계약 관행, 계속고용 기대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주재원 파견기간의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국내 회사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해외주재원으로 파견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국내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면 해외파견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사정 휴직기간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개인사정에 따른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규정에 따른 제외 가능성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 후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산정 기준2023-01해고처분 이후에도 근무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의 명시적인 노무수령거부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으로 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