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DB 퇴직급여 일부 적립 시 IRP 이전 범위2023-01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부담금이 일부만 적립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IRP로 이전할 수 있는 급여 수준과 사용자의 부족분 지급 의무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IRP 부담금 미납 후 퇴직 시 처리 방법2023-01기업형IRA(현행 IRP) 부담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부담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시 납입 기한2023-01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아니라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면 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지연이자 처리 방법2023-01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과 퇴직급여 지급기일 경과 시 지연이자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퇴직일이 속한 달의 인센티브 산정과 지급기일 연장 합의 시 유의할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시 변제충당 기준2023-01회사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부담금 일부를 미납한 경우, 지정변제충당 의사표시가 없으면 먼저 발생한 기간의 퇴직급여부터 변제받은 것으로 본다는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