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하거나 운영을 중단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부도처럼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예측 가능한 경영난·내부 갈등에 따른 폐업을 구분합니다.
사업주가 소재불명이거나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체불 조사가 계속 지연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처리 방향과 체불임금확인서, 민사소송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회사가 부도나 도산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 우선변제와 가압류, 집행권원 확보, 강제경매 및 배당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보호요청과 잔액 체불임금 대응 방법을 함께 정리합니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사업주가 잠적해 이직확인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임금명세서, 임금수령통장 등 입증자료로 고용기간과 임금, 이직사유를 확인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