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기초상식월급에 포함해 매월 지급한 퇴직금, 효력 없어 별도 청구 가능 퇴직금 지급 연봉제 퇴직금 퇴직금청구권 통상임금 2019년 1월 11일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하는 약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매월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는 실제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연봉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 기준과 중간정산 연봉제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연봉계약 2014년 5월 6일연봉제 근로자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이 명확히 정해져 지급되거나 중간정산된 경우의 해석도 함께 정리합니다.
연봉제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예고 연봉제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2014년 5월 6일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가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노동OK)가 노동부의 변경계획 문서를 소개합니다.
연봉제연봉제 퇴직금, 연봉 포함 약정의 효력 (판례·행정해석) 연봉제 퇴직금 퇴직금 지급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퇴직금 2014년 5월 6일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한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으로 인정되는지, 대법원·노동부 행정해석·서울지법 판결문(2002가소1707)을 통해 정리했다.
연봉제연봉제 퇴직금 지급 기준과 연봉 포함 시 위법 여부 연봉제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법정퇴직금 2014년 5월 6일연봉제 근로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거나 1년마다 중간정산할 때 법 위반이 되는지 판정하는 3가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연봉제·비연봉제 근로자 퇴직금 차등 설정 금지 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2014년 5월 6일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월급제) 근로자의 퇴직금을 차등 규정할 수 있는지, 하나의 사업 내 차등 퇴직금제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과 노동부 행정해석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