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근로자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고용승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사업양도 용역업체 2023년 1월 30일용역업체 변경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는 계속근로기간 합산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의 양도 또는 별도 고용승계 특약이 있는 경우 변경 전후 근무기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년 미만 근로자 퇴직적립금 반환 여부 퇴직연금 적립금 부당이득반환 용역업체 입주자대표회의 2023년 1월 30일경비용역 계약 변경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역업체에 낸 퇴직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과 도급업체 연대책임 퇴직연금 퇴직연금 적립금 도급 퇴직급여 용역업체 2023년 1월 29일용역업체의 DB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 퇴직급여보다 부족한 경우 차액 지급 책임과 발주자·도급업체 연대책임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용역업체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산정 용역업체 계속근로기간 고용승계 퇴직금 2023년 1월 28일용역업체 변경 시 이전 업체 근로기간을 신규 업체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고용승계 특약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