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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근로자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승계 근로자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고용승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사업양도
용역업체
2023년 1월 30일
용역업체 변경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는 계속근로기간 합산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의 양도 또는 별도 고용승계 특약이 있는 경우 변경 전후 근무기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적립금 반환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적립금 반환 여부
퇴직연금 적립금
부당이득반환
용역업체
입주자대표회의
2023년 1월 30일
경비용역 계약 변경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역업체에 낸 퇴직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B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과 도급업체 연대책임
노동부 행정해석
DB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과 도급업체 연대책임
퇴직연금
퇴직연금 적립금
도급
퇴직급여
용역업체
2023년 1월 29일
용역업체의 DB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 퇴직급여보다 부족한 경우 차액 지급 책임과 발주자·도급업체 연대책임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용역업체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용역업체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산정
용역업체
계속근로기간
고용승계
퇴직금
2023년 1월 28일
용역업체 변경 시 이전 업체 근로기간을 신규 업체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고용승계 특약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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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2026년 6월 23일
퇴직금
282
평균임금
225
계속근로기간
174
연차휴가
136
근로자성
126
통상임금
124
DC형 퇴직연금
124
퇴직금 중간정산
120
고시
116
취업규칙
111
퇴직연금
105
부당해고
94
단체협약
89
연장근로수당
85
연차수당
83
휴업수당
83
실업급여
82
소정근로시간
72
임금 범위
71
퇴직급여
70
육아휴직
68
도산대지급금
67
최저임금
66
고용승계
64
직장 내 괴롭힘
64
상여금
63
퇴직연금 부담금
62
체불임금
61
연봉제
61
근로자대표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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