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하거나 사업주가 잠적해 이직확인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임금명세서, 임금수령통장 등 입증자료로 고용기간과 임금, 이직사유를 확인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사업 변경·폐지로 재원을 확보할 수 없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더라도 정리해고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을 받는 경우 사업주에게 어떤 책임이 남는지, 임금채권 대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 상담 사례입니다. 사실상 도산 상태인 병역특례기업에서 체당금 신청이 폐업이나 남은 근무자에게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