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기초상식상시근로자 수 계산법과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적용 기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2019년 1월 11일2011년 12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어 상시 고용 근로자 수를 따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상시 고용 근로자 수는 1개월의 고용자 연인원수를 1개월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