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계약직 공개채용과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2024-03계약직을 매년 공개채용했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고 재계약 기대가 형성된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비정규직고용단절기간·공개채용 거쳐도 계속근로·퇴직금 인정될까2023-09형식적인 단기 고용단절기간과 공개채용 절차가 퇴직금·무기계약 전환 등 사용자의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외형적 사정만으로 계속근로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개채용 재선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2023-02공개채용 절차로 재선발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공개채용이 실질적인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지에 따라 계속근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재고용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2023-02계약기간 만료 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재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공개채용의 실질성과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 기대 형성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절업무 반복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2023-01작물재배 계절업무를 매년 8~10개월씩 반복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공개모집과 재계약 관행, 계속고용 기대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형식적 공개채용과 계속근로연수 산정 기준2023-01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고 기존 근로자의 계속고용 기대가 형성된 경우, 단절기간 8일을 제외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개채용 반복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매년 공개채용으로 1년 미만 계약을 반복한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와 퇴직금 소멸시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재채용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판단2023-01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약기간 단절, 반복 갱신, 재계약 기대 형성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공근로 반복갱신과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공공근로에서 매년 1년 미만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공개채용이 형식에 불과하고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