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력 명절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지는 명절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빠진 경우의 산입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다면 직전 12개월 지급 횟수와 관계없이 2회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노사합의로 제외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