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부서가 소멸한 뒤 유사 직무가 생길 때까지 재택근무를 명한 복직명령이 정당한 원직복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형식적인 복귀명령으로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 정당한 원직복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