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한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교육훈련 목적의 연수인지, 실제 근로 제공을 위한 파견인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중도퇴직 시 연봉총액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청구한다는 약정의 효력을 근로기준법 제20조와 의무재직약정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비용·연수비용 반환 약정과 임금 반환 약정의 차이도 함께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