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불이익을 이유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경영상 이유의 정리해고나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 신고와 입증자료 준비 방법을 정리합니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사업주가 잠적해 이직확인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임금명세서, 임금수령통장 등 입증자료로 고용기간과 임금, 이직사유를 확인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