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퇴직 후 조사·조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퇴직 조사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2024년 4월 8일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가 사라지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조사, 보호조치, 행위자 조치 내용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가해자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조사 의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퇴사 조사의무 피해자 보호조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2024년 4월 8일직장내 괴롭힘 신고 조사 중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퇴사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객관적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협력사 직원 직장 내 괴롭힘과 사용자 조사의무 직장 내 괴롭힘 협력사 직원 조사의무 취업규칙 2024년 4월 8일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협력사 직원에게까지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원청 소속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사내 규정으로 가능한 조사와 징계 조치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