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기존 소정근로시간과 단위기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