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 특례업종 판단 기준과 주된 업종 근로시간 특례업종 특례업종 주된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기타 수상운송지원 서비스업 2024년 4월 2일근로시간 특례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러 업종이 혼재된 사업장은 사업 목적, 주된 사업영역,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