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 특례업종 판단 기준과 주된 업종2024-04근로시간 특례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러 업종이 혼재된 사업장은 사업 목적, 주된 사업영역,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용어 설명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 적용 업종·서면합의·11시간 휴식 정리2024-04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일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를 정리했다. 적용 가능한 5개 업종, 서면합의 요건,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 가산임금 지급까지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