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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 적용 업종·서면합의·11시간 휴식 정리

단어 수 2236읽는 시간 6 
2024-04
2026-08

특례란 무엇이고 왜 두는가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가 정한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를 초과해 일하게 하거나, 제54조(휴게)가 정한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제도다. '특례연장근로'라고도 부른다.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 이내)와 휴게시간(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원칙대로 지키면 일반 공중의 생활에 불편이 생기거나 사용자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특례는 이런 사업을 위한 예외다.

어떤 사업에 특례를 적용하나

특례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사업은 당초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정한 26개 중분류·소분류 사업이었으나, 2018년 법 개정으로 중분류·소분류 기준 5개(세세분류 기준 54개) 사업으로 축소되었다.
현재 특례가 적용되는 5개 업종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이다(근로기준법 제59조).

주된 업종으로 판단한다

특례 적용이 가능한 54개 업종과 다른 업종이 한 사업장에 섞여 있으면 '주된 업종'으로 적용 여부를 정한다. 주된 업종은 사업의 목적과 주된 사업영역이 무엇인지로 판단하는데, 직종별 근로자 수와 분야별 매출액 등을 함께 고려함이 타당하다. 사업의 일부가 특례 적용 가능 업종(예: 화물운송업)에 해당하더라도, 대다수 근로자 분포나 매출액·사업 목적으로 볼 때 주된 업종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업종(예: 도매업)이라면 그 사업장은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일부 직무 근로자만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를 '사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정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 전체가 특례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일부 직무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례를 적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수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서면합의의 주체인 노동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서면합의의 내용과 범위는 법에 따로 정해진 것이 없다. 다만 특례연장근로가 남용되면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사유
  • 적용하는 근로자의 범위(소속 근로자 전체에 적용하는지, 일부 직무 근로자만 적용하는지와 해당 직무의 범위 등)
  • 1주와 1일의 연장근로 제한 시간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 휴식 부여
  • 시행 기간
  • 합의 성립 연월일
  • 합의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 등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근로 종료와 다음 근로 사이에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근로일 종료'란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때를 말한다.
특례업종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례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연속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휴가와 가산임금은 그대로 지급한다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물론 그대로 줘야 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면 가산임금도 지급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업종은 무엇인가

2018년 법 개정으로 특례 적용 업종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5개(세세분류 기준 54개)로 축소되었다.

특례를 도입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다. 서면합의 없이는 연장근로 한도 초과나 휴게시간 변경을 할 수 없다.

특례업종이면 무조건 11시간 연속 휴식을 줘야 하나

그렇지 않다. 특례업종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례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연속 11시간 휴식 부여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가 적용되면 주휴일·연차·가산임금은 어떻게 되나

특례가 적용되어도 유급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그대로 부여해야 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해야 한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1. 수상운송업
  1. 항공운송업
  1.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1.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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