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학원강사 근로자성 인정 기준과 판단 요소2023-07입시학원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약 형식보다 실제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보수 성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BEST Q&A근로자성 판단기준과 학원강사·지입차주 사례2023-07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인 사용종속관계와 지휘·감독, 임금성 기준을 정리하고 학원강사, 지입차주, 골프장 캐디, 애니메이터, 보험모집인 사례를 판례와 행정해석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과 학원강사 사례2023-07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BEST Q&A학원강사 해고수당과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3-06어학원 강사가 해고 16일 전 구두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요소와 노동부 진정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업소득자 신고 학원강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2023-02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ㆍ등록되어 있더라도 계약 형식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학원강사의 출퇴근 통제, 업무 지시, 고정급 지급 등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과 학원강사 근로자성2023-02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대학입시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계속근로연수 산정과 갱신 거절의 해고 해당 여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기숙학원 특강 시간, 소정근로시간 포함 판례2023-02대법원은 기숙학원 강사가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외에 수행한 특강 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특강 개설·배정·장소 지정과 관리·감독, 보수 지급 방식이 주휴일수당·연차휴가근로수당·퇴직금 판단에 문제 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