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기숙학원 강사가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외에 수행한 특강 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특강 개설·배정·장소 지정과 관리·감독, 보수 지급 방식이 주휴일수당·연차휴가근로수당·퇴직금 판단에 문제 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