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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부담금 산정 — 개인 질병휴직·가족돌봄휴직
노동부 행정해석
DC부담금 산정 — 개인 질병휴직·가족돌봄휴직
DC형 부담금
질병휴직
가족돌봄휴가
계속근로기간
확정기여형
2024년 10월 15일
업무 외 개인 질병휴직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연금 종류와 DB·DC·IRP 차이, 세액공제 한도 총정리
퇴직금
퇴직연금 종류와 DB·DC·IRP 차이, 세액공제 한도 총정리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2023년 4월 26일
퇴직연금제도의 개념과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의 차이, 퇴직급여 계산법과 세액공제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와 소멸시효
노동부 행정해석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와 소멸시효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소멸시효
확정기여형
지연이자
2023년 2월 15일
DC형 퇴직연금에서 연장근로수당 산정오류로 회사 부담금이 과소 납부된 경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지급의무와 지연이자 및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리합니다.
퇴직연금 폐지 절차와 중간정산 판단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 폐지 절차와 중간정산 판단 기준
퇴직연금
중간정산
근로자대표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2023년 1월 30일
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근로자대표 동의와 폐지신고가 필요한지, 폐지 후 지급 급여가 중간정산으로 보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C형에서 DB형 전환 시 기존 부담금 처리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DC형에서 DB형 전환 시 기존 부담금 처리 기준
DC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확정기여형
2023년 1월 30일
DC형 퇴직연금에서 DB형이나 기존 퇴직금제도로 일부 전환하려는 경우, 기존 DC형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다른 제도 적립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DC형에서 DB형 전환 시 소급 적용 가능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DC형에서 DB형 전환 시 소급 적용 가능 여부
DC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2023년 1월 30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때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 동의에 따른 제도 변경 가능성과 전환 시기의 한계를 정리합니다.
전출입·사업장 이전 시 퇴직연금 전환 가능 유형
노동부 행정해석
전출입·사업장 이전 시 퇴직연금 전환 가능 유형
전출
근로조건 변경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2023년 1월 30일
근로자 전출입 또는 사업장 이전 때 퇴직연금 제도 변경·전환 가능 유형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전입 후 제도가 확정기여형인지 확정급여형인지에 따라 적립금 및 가입기간 합산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DB형 퇴직금 중도인출과 사직 후 재입사 효력
노동부 행정해석
DB형 퇴직금 중도인출과 사직 후 재입사 효력
DB형 퇴직연금
재입사
퇴직연금 중도인출
확정기여형
2023년 1월 30일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고 즉시 재입사한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이 없다면 사직과 퇴직처리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에서 퇴직급여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퇴직위로금 과세 판단을 정리합니다.
DC형 퇴직연금 퇴사 시 퇴직급여 산정방법
노동부 행정해석
DC형 퇴직연금 퇴사 시 퇴직급여 산정방법
DC형 퇴직연금
퇴직급여
확정기여형
2023년 1월 29일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사용자가 추가로 납입해야 할 부담금 산정방법을 정리합니다. 퇴직연금수수료 부담 사유와 퇴직 시 환급 가능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급여 공제 납부의 적법성
노동부 행정해석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급여 공제 납부의 적법성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임금공제
확정기여형
2023년 1월 29일
근로자 급여에서 일정액을 선공제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한 경우 적법한 부담금 납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C형 퇴직연금 과거근로기간 소급 설정 방법
노동부 행정해석
DC형 퇴직연금 과거근로기간 소급 설정 방법
DC형 퇴직연금
과거근로기간
확정기여형
2023년 1월 29일
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과거근로기간 일부를 소급해 가입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업장 일률 소급, 개별 가입자별 소급기간 차등 적용, 불이익변경 여부와 DB형의 과거근무채무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DC형 퇴직연금 1년 미만 착오납부금 처리
노동부 행정해석
DC형 퇴직연금 1년 미만 착오납부금 처리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2023년 1월 29일
DC형 퇴직연금에 연간 부담금을 미리 납부한 뒤 가입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착오납부금 처리 가능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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