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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 뜻과 절차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 구제

단어 수 2781읽는 시간 7 
2024-02
2026-08

구제신청이란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한 부당해고 등(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권리를 보호받으려고 노동위원회에 내는 행정적 구제절차다.
근로기준법 제23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전문 행정기구인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는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목적과 내용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법 위반으로 침해된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원상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판정 유형에 따라 명령 내용이 갈린다.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원직복직과 부당해고 등의 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한다.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면 원상회복, 성실교섭명령, 비열계약 파기,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등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따라 적절한 명령을 한다.

구제신청 절차와 불복

구제신청 처리 절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아래 순서로 다툰다.

1단계 — 지방노동위원회 접수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해 판정을 받는다.

2단계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결과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다.

3단계 — 행정소송

재심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순으로 법적 다툼을 이어 간다.

구제명령의 이행 확보

법적 다툼이 길어지면 구제명령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를 막으려고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등에 각각 다른 이행 확보 수단을 둔다.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대한 긴급이행명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려고 긴급이행명령제도를 둔다.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관할 법원이 결정으로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명령이다. 기간 내에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하지 않아 구제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적용되는 긴급이행명령과 달리,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적용된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을 받은 뒤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과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 각각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과 별도로, 확정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행정소송을 제기해 확정된 구제명령과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민사소송 대신 구제신청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전문 행정기구인 노동위원회가 처리하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는다.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도 병행할 수 있다.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은 이행강제금(3,000만원 이하)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은 긴급이행명령으로 이행을 강제한다.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뒤따른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1.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1.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1.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1.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5 .생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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