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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지정 통보서 작성법 — 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회사 대응

단어 수 877읽는 시간 3 
2024-03
2026-08

연차휴가 사용지정 통보서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와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따라, 회사가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현황 통지 및 사용시기 지정 요청'을 했는데도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일을 직접 지정해 알리는 문서가 연차휴가 사용지정 통보서다.

언제 쓰나

연차 사용촉진 절차의 두 번째 단계에서 쓴다. 회사가 먼저 미사용 연차휴가 현황을 통지하고 사용시기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다. 근로자가 이 요청에 응해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계획대로 처리한다. 반대로 근로자가 사용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일을 정해 통보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이 통보에 쓰는 문서가 연차휴가 사용지정 통보서다.

통보서에 담는 내용

통보서에는 근로자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한다는 점, 그리고 지정한 구체적인 사용일을 담는다. 근거 조항인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1조도 함께 밝힌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휴가 사용지정 통보서는 언제 쓰나요?

회사가 사용시기 지정을 요청했는데도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내지 않은 경우에 쓴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직접 정해 근로자에게 알리는 문서다.

회사가 사용일을 지정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절차에 따른 것이다. 회사가 절차를 지켜 사용일을 지정하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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