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개요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한두 명씩 감원을 해오다가 최근에는 50% 감원 이야기가 나왔고, 전 직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회사는 모든 직원에게 사표를 받은 뒤 정리할 직원의 사직서만 처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면 본인이 사직한 것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나 해고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에 비해 노동조합도 없고, 사직서 제출 요구도 공고 없이 부서별 회의시간에 전달되었습니다. 회사는 한 달 기한을 두고 사직서를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괄사직서 제출과 선별수리의 판단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
전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뒤 회사가 일부만 선별수리한다면 이는 사실상 '해고'입니다. 근로자들이 사직서 제출 당시 선별수리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제출한 사직서에 "나는 사직하겠다."는 진정한 사직 의사가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의 위험
질문 내용을 보면 회사가 해고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고, 그중 일부만 수리한 뒤 수리된 근로자를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처리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괄 사표제출 후 선별수리가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더라도, 근로자가 일단 사직서를 쓰면 이후에는 그 사직서가 진정한 사직 의사 없이 회사의 일괄 요구와 선별수리 방침에 따라 제출된 것임을 근로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결국 '사직'이 아니라 '해고'임을 다투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대응 방법
사직서 제출은 피하는 것이 좋음
따라서 회사가 제출하라는 사직서는 근로자 전원이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직서 대신 전체 대상 근로자의 이름으로 "건의서"를 제출하십시오. 건의서에는 회사의 경영이 진실로 어렵다면 경영사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4대 요건을 모두 지키라는 취지가 담기면 됩니다.
근로자 의견을 모으는 절차
이를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비상대책위원회" 정도를 구성해 회사 측과 한 테이블에 앉아 협의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리해고에서 확인할 점
정리해고는 순전히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한 해고입니다. 근로자는 아무 잘못 없이 직장을 상실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은 일반해고보다 정리해고의 요건을 까다롭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로 해석합니다.
관련 정보
자주 묻는 질문
전 직원에게 사직서를 받은 뒤 일부만 수리하면 사직인가요?
전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일부만 선별수리한다면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선별수리될 것을 알고 제출한 사직서라면 진정한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직서를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근로자가 사직서를 쓰면 이후 그 사직서가 진정한 사직 의사 없이 회사의 요구로 제출된 것임을 근로자 측이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이 아니라 '해고'임을 다투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사직서 대신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전체 대상 근로자의 이름으로 "건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의서에는 회사의 경영사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정리해고 4대 요건을 지키라는 취지를 담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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