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용역회사를 통해 화장품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의 상담입니다. 용역회사는 하루 8시간 근무에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고, 12월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1월에 임금이 10만5천원으로 오른다고 했지만, 아르바이트생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담자는 같은 조건과 같은 시간으로 일하는데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용역근로자의 급여가 다르고,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주차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노동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면 용역 근로자에게는 주차라고 하여 일요일 임금이 지급되는데,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용역회사에서 10%를 뗀다고 알고 있는데, 용역회사가 소개비 명목으로 임금의 일정 비율을 공제할 수 있는지도 문의했습니다.
임금 차등과 주휴수당 판단
임금인상 차등은 원칙적으로 노사 자율 사항
임금인상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A근로자에게 10%를 인상하고 B근로자에게 20%를 인상하는 등 차등으로 인상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차등 인상은 근로자들 사이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낮게 인상되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업주가 스스로 감수해야 할 문제입니다.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체계 차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용역 등 직종이나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체계나 급여기준이 다른 것에 대해 아직까지 노동법에서는 부당한 차별로 인정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즉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유급주휴일은 적용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는 아르바이트이든 일용직 용역근로자이든 관계없이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에 대한 유급수당, 즉 주휴수당이나 주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바이트이든 일용직근로자이든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동일하게 1일의 유급주휴일에 쉬도록 해야 합니다. 그 쉬는 일요일은 근무한 것으로 보아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담 내용상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주휴일, 주휴수당, 주차수당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응 방법
임금자료를 모아둔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될 때에는 매월 임금명세서나 월급봉투를 반드시 모아두어야 합니다. 차후 월급에 일요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시정을 촉구한다
회사가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는 이유로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재직 중에 시정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라도 시정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한다
회사가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체불임금 사건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료 제한
직업안정법상 소개요금 제한
용역업체의 소개료와 관련해서는 직업안정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에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노동부 고시 내용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건설일용의 경우 10%) 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건설일용의 경우 10%)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에 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 이하
-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 이하
구체적인 내용은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소개요금 계산 예시
용역업체가 근로자에게 소개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300만원을 받기로 한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 900만원의 1%는 9만원입니다. 따라서 3개월간 소개요금의 총액은 9만원입니다.
만약 용역회사의 소개요금 징수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의 각 지역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와 법률
관련 정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자주 확인할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는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용역근로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고 1주 15시간 미만 근무가 아니라면 유급주휴일, 주휴수당, 주차수당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용역근로자의 임금체계가 다른 것은 곧바로 위법인가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용역 등 직종이나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체계나 급여기준이 다른 것에 대해 아직까지 노동법에서는 부당한 차별로 인정하고 있지 못합니다.
용역회사가 구직자에게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득이하게 구직자에게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에 의해야 하며,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 이하, 3개월 이상이면 3개월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 이하로 제한됩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bestqna/4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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