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원에서 4개월간 수습기간 임시고용계약을 거친 뒤, 1월부터 최초 근무일을 포함해 1년이 되는 날까지로 새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월급여 등 근무조건도 새롭게 정했고, 2월에는 새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월 중순 갑자기 원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이전 원장님은 새 원장님이 직원들의 현 고용계약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학원을 넘겼다고 하지만, 새 원장님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저는 실장직으로 관리와 수업을 겸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기본급 ________원에 수업 4개 담임반을 맡고, 나머지는 상담 등 관리업무를 하는 조건입니다. 수업이 초과되면 시간당 임금을 받고, 수당으로 식대와 근속수당을 받기로 했습니다.
2월 중순 원장님이 바뀌었지만 해당 월 급여는 새 원장님이 지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14일 즈음 새 원장님은 기본급만 인정하겠다며 수당과 오버페이를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다음 날부터 원장님이 바뀌는 상황이었고, 학원에서 모든 일을 맡고 있던 저는 계약조건을 파기하는 이유로 곧바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 인수인계하고 넘겨야겠다고 생각했고, 새 원장님에게는 "일단은 그렇게 가시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월 말경 아무리 생각해도 계약조건을 파기한 새 원장님이 부당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상황과 고용인으로서의 입장을 밝히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기본급뿐 아니라 오버페이도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장님은 당연히 yes 해놓고 이제 딴소리냐고 합니다. 저는 "일단은 그렇게 가시죠"라는 말이 완전한 yes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만두겠다는 No도 못했고, 그렇다고 그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계속 일하겠다는 의미의 yes도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전 원장님을 데려와 삼자대면까지 하자는 상황입니다.
여하간 2월 중순에 고용주가 바뀌었지만, 저는 2월 초부터 이전 고용주와 맺은 고용계약에 근거해 근무했습니다. 따라서 2월 급여 지급의무를 위임받은 새 고용주는 이 계약에 일단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고용주가 월 중순에 바뀌었으므로 오버페이의 1/2를 정확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고용승계와 근로조건 변경 원칙
회사의 양도양수 시 종전 회사, 즉 양도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새로운 회사인 양수회사의 직원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고용승계라고 합니다.
고용승계는 단순히 고용관계 자체만 승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계약관계에 수반하는 근로조건, 즉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 일체의 승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가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종전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가 없었다면 새로운 회사는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최소한 종전 근로조건에 맞추어 대우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고용승계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종전 임금수준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기업합병, 양도ㆍ양수시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승계된다
1993.08.26, 근기 68207-1876
- [요지] 기업이란 유형, 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된 동적 조직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양도ㆍ양수되는 경우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승계되어야 할 것이며,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흡수ㆍ합병되는 경우 고용관계는 승계되고 근로조건은 흡수하는 기업의 근로조건을 따라야 할 것임. 다만, 흡수되는 기업의 근로조건, 흡수하는 기업의 근로조건 및 기업의 경영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노ㆍ사가 자율적으로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기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흡수ㆍ합병시 당해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 또는 흡수하는 기업에 새로이 입사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사업 양도ㆍ양수시 고용관계는 포괄승계되므로 근속연수 계산시 계속근로로 통산하여야 한다
1992.11.26, 근기 01254-1911
- [요지] 용역계약의 해지 등으로 근로관계가 대행업체에서 원사용자에게로 이전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근로조건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일수 등에 관한 근속연수 계산에 있어서 대행업체에서 근로한 기간도 이를 계속근속연수로 통산하여야 할 것임. 다만, 임금결정(호봉책정 등 포함)에 관한 사항은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기존의 근로조건 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추가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고용승계가 되면 기존 임금과 수당도 함께 승계되나요?
고용승계는 고용관계 자체뿐 아니라 임금, 근로시간, 기타 처우에 관한 근로조건의 승계를 포함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새 고용주가 기본급만 인정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승계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종전 계약에서 정한 임금수준과 수당 지급 조건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회사가 종전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었다면 최소한 종전 근로조건에 맞추어 대우해야 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bestqna/40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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