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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묵시적 갱신과 임금 기준

단어 수 1619읽는 시간 5 
2022년 12월 27일
2026년 7월 6일

연봉계약 기간이 지난 뒤의 임금 기준

정규직 연봉제 근로자가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해 왔고, 매년 계약 종료 시점에 연봉금액을 다시 정해 조금씩 인상받아 온 경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연봉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회사가 재계약을 언급하지 않았고, 기존 계약서에는 계약기한이 특정 날짜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면,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 또는 마지막 연봉계약서의 임금 기준이 계속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판단 기준

일정한 기간, 예를 들어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노동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가 상당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민법 제662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묵시적인 계약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일률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통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급여지급 등의 기준이 되는 1개월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갱신된 계약의 임금과 기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갱신이든 묵시적인 갱신이든,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인정되면 갱신된 계약의 내용은 종전의 고용관계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종전과 동일한 기간, 즉 1년이 갱신된 것으로 보고, 임금수준 역시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책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입사 후 짧은 기간 안에 대리, 팀장 등 직책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하급자의 업무상 문제에 대해 상급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별도 쟁점이 됩니다.

직무상 손해에 대한 책임

노동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해 노동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일종의 면책조항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직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일정한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그 노동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급자의 직무상 손해발생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자 역시 관리 소홀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하급자의 직무상 손해발생액 전부가 상급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며, 관리 소홀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전직금지계약 관련 참고

노동자의 전직을 제한하는 이른바 전직금지계약의 효력 여부는 아래 사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계약 기간이 지났는데 새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임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회사가 상당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은 종전 조건과 동일하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기존 연봉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인정되면 종전의 고용관계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종전과 동일한 임금수준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팀장이라는 직책만으로 하급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나요?

하급자의 직무상 손해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자는 관리 소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발생액 전부가 곧바로 상급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며, 관리 소홀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책임이 문제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662조 (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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