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연차수당을 포함해 매월 지급하는 상황
전직원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퇴직금만 별도로 하고, 모든 급여와 상여금, 각종 수당은 물론 연차수당까지 포함해 매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직원이 하루 결근하면 임금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원래 연차수당은 휴가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를 매월 급여에 포함해 그달그달 지급하는 방식이 적법한지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성격과 연봉 포함의 위법성
연차수당의 정확한 의미
연차수당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으로서, 정확히 말하면 "연차휴가 미사용 근로수당"이라고 합니다.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 쉬더라도 유급처리되는 임금과는 구별됩니다.
연봉에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차수당이 연차휴가 미사용 근로수당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이 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미리 임금을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과 연차휴가 유급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데 대한 대가, 즉 "연차휴가 미사용 근로수당"입니다. 반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 쉬더라도 유급처리되는 임금은 이와 구별됩니다.
연차수당을 연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해도 되나요?
연차휴가 미사용 근로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미리 임금을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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